"관무(官貿)"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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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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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무 |
한글표제 | 관무 |
한자표제 | 官貿 |
상위어 | 상업(商業) |
동의어 | 관무역(官貿易) |
관련어 | 공무(公貿), 무납(貿納), 무역(貿易), 무용(貿用), 사무(私貿)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무(官貿)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1월 19일, 『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거나 민간이나 시장에서 구매하여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였다. 관아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관무(官貿)라고 한다. 관무의 동의어로 관무역(官貿易), 공무(公貿), 무역(貿易) 등이 사용되었다. 국제간의 재물 교환을 뜻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무역이란 단어는 각지의 물품을 교환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관무 또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하나는 국내산을 국내에서 구매한다는 의미였고, ② 또 하나는 해외산을 국내나 해외에서 구매한다는 의미였다.
용례
① 諭平安道觀察使 京中興利之徒 多齎禁物 預往義州 若遼東護送軍出來 則州人通謀潛買賣 故政府請以濟用監布貿易 然遼東人以護送本國使臣而來 因行貿易 若禁民貿易 而官自爲之 則彼人必不遂所欲 生釁可慮 令義州牧官備知上項事意 勿露官貿易形跡 不使生釁(『세종실록』 27년 1월 19일)
② 價錢收捧 自官貿取 似爲捄弊之道 而官貿之際 輕價勒取之弊 又是必有之事 更加商確量定 俾無祛弊生弊之地(『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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