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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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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강화별시 |
한글표제 | 강화별시 |
한자표제 | 江華別試 |
동의어 | 강화별시(江華別試) 문과(文科) |
관련어 | 외방별과(外方別科), 외방별시(外方別試), 도과(道科)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집필자 | 노영구 |
시행시기 | 1627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강화별시(江華別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5년 4월 19일, 『인조실록』 5년 5월 7일, 『정조실록』 1년 4월 5일, 『고종실록』 4년 11월 15일, 『고종실록』 4년 12월 13일 |
조선후기 외방별시의 하나로 국방상 요지인 강화도에서 치른 특별 시험.
개설
강화별시(江華別試)는 국방상 요충지였던 강화도의 유생(儒生)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러진 4차례의 특별 시험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하여 수개월간 머무른 것으로 인하여 강화도 주민들이 수고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1627년(인조 5)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18세기 들어 영조대인 1726년(영조 2), 1764년(영조 40)에 2차례 시행되었고 19세기 중반 병인양요(丙寅洋擾) 직후인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당시에 큰 피해를 입은 강화도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시행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별시란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시행되는 비정규의 임시 과거 시험인 춘당대시(春塘臺試), 증광시(增廣試)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나 인재의 등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임시로 실시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국방상의 요지나 변방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강화도·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특별 시험은 이른바 외방별시 또는 외방별과라고 일컬었다. 강화별시란 강화도에서 치러진 외방별시의 하나였다.
외방별시 중 평안도에서 행해진 것을 서도과(西道科), 함경도에서 행해진 것을 북도과(北道科)라 불렀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외방에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그곳의 유생들에게 시·부(詩賦)로서 시험을 치러 1등 1명에게만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그러다가 1643년(인조 21)에 서도과를, 1664년(현종 5)에 북도과를 외방별시로서 정식 설행하였다. 이때부터 10년에 1번씩 조정에서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정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정해졌다. 외방별시에도 문과와 무과가 각각 있었다. 외방별시는 특정 지역의 양반들을 포상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왕이 온정(溫井) 등에 행차할 경우 왕 일행을 접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고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기도 하였다.
강화도에서 치러진 외방별시인 강화별시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도성의 군병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하여 수개월간 머무른 것으로 인하여 강화도 주민들이 수고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처음으로 강화별시를 시행하였다(『인조실록』 5년 4월 19일). 이 별시에서는 윤계(尹棨) 등 4명이 급제하였다. 1627년 5월에 시행한 최초의 강화별시는 모든 강화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정묘호란 당시 종군(從軍)한 무사들로 제한하여 시행된 근왕(勤王) 별시의 성격을 지녔다(『인조실록』 5년 5월 7일).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는 전쟁 시 왕의 피난처인 이른바 보장처(保障處)로 지정되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18세기 들어 보장처로서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제주도·교동(喬桐) 등 먼 섬 지역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별시가 2차례 시행하였다. 이후 강화별시는 외방별과로 제도화되어 18세기 영조대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 수록되었다.
내용
강화별시는 문과·무과를 함께 시행하였는데, 영조대에 편찬한 『속대전』에 의하면 강화별시는 다른 외방별과와 마찬가지로 왕의 특별 명령[特旨]이 있으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만약 중신(重臣)을 별도로 파견하면 문과·무과 모두 초시(初試)를 생략하고 즉시 그곳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험을 보여(보고) 선발한 뒤에 시험 답안지를 조정으로 올려 보내면 왕 앞에서 이를 개봉하여 이름을 공개하고 그 지역에서 합격자를 호명하여 합격 증서를 수여하였다. 어사를 별도로 파견한 경우에는 시험 답안지를 거두어 올려 보내면 제학(提學)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이고 대독관(對讀官)을 선발하여 등급을 매긴 뒤에 합격자를 정하며, 합격자는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사 대신 강화유수가 대신 시행하기도 하였다. 무과의 경우에는 11가지 기예인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조총(鳥銃)·편추(鞭芻)·기추(騎芻)·강서(講書) 중에서 왕에게 아뢰어 지시를 받아 시험 과목으로 정하였다.
변천
18세기 강화별시는 영조대 2차례 시행되었는데 우선 강화 행궁의 장녕전(長寧殿)에 숙종의 어용(御容)을 모시게 된 일을 맞이하여 강화 지역 유생들을 위로하려고 1725년 12월에 실시하여 이듬해인 1726년에 완료되었다. 이 별시에서는 황태빈(黃泰彬) 등 5명이 급제하였다. 1764년에는 영조의 명령으로 명나라가 멸망한 지 2주갑(周甲), 즉 120주년이 되었으므로 강화의 유생을 위무하기 위해 강화별시를 시행하였다. 이 별시에서는 전광서(全光瑞) 등 4명이 급제하였다. 한편 정조대에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외방별시 중 무과 관무재(觀武才)의 경우에는 무예 4기 중에서 선발하고 왕의 특별 명령에 의한 별시재(別試才)를 시행할 경우에는 2기로서 취재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강화도의 관무재는 10년에 1번씩 시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조 후반기 30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1777년(정조 1)에 강화유수김종수(金鍾秀)의 건의로 별시재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년 4월 5일). 1795년에 시행되었던 강화 별시재에서는 민창여(閔昌呂) 등 4명이 급제하였다.
마지막 강화별시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로 인하여 강화도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자 사족과 일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문·무과 별시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강화유수에게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과 별시에는 따로 시관을 정하여 시취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4년 11월 15일). 12월에 시행된 강화도의 문과 별시에서는 이건창(李建昌) 등 6명을 뽑았다(『고종실록』 4년 12월 13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무과총요(武科總要)』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송만오, 「조선시대 강화별시문과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인천학연구』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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