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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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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초자 |
한글표제 | 초자 |
한자표제 | 超資 |
관련어 | 가자(加資), 승자(陞資), 행수법(行守法), 순자법(循資法) |
분야 | 정치/인사/임면 |
유형 | 법제·정책 |
집필자 | 최이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초자(超資)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종실록』 2년 4월 1일, 『단종실록』 1년 10월 15일, 『세조실록』 5년 12월 28일, 『성종실록』 3년 3월 20일, 『세조실록』 13년 11월 25일, 『세조실록』 14년 8월 12일, 『예종실록』 1년 10월 5일, 『세조실록』 3년 7월 15일, 『단종실록』 1년 5월 7일 |
관료의 자급을 2단계 이상 높여서 승진시키는 인사제도.
개설
관료들의 자급(資級) 승진은 일정 기간의 근무와 그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세종대에 순자법(循資法)이 만들어지면서 관료들의 승진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관료들은 초자되기도 하였다. 정변에 공을 세워 공신이 되거나, 전쟁 등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경우 초자되었다. 또한 토지 개간에 기여한다거나 도적이나 강도를 잡는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여 초자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학문적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기술에서 특이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초자되었다.
내용
초자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 1400년(정종 2)부터 나타났다. 1자급을 올려 주는 것은 가자(加資) 또는 승자(陞資)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자급 이상을 승진시키는 경우 초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정종실록』 2년 4월 1일).
관료의 인사에서 초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특히 세종대 순자법이 만들어지면서 승진 규정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초자는 흔하지 않았다. 주로 큰 공을 세운 경우에 초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공신들이 초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정란공신에게 세 자급을 초자하였으며(『단종실록』 1년 10월 15일), 이시애 난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도 초자하였다.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는 경우에도 초자하는 상을 주었다. 1459년(세조 5)에는 평안도 등에 개간을 하면서 15결을 개간하는 경우에 초자하는 상을 주었다(『세조실록』 5년 12월 28일). 군적 작성 시에 누락된 자를 고소한 자에게도 상으로 초자를 해 주었다. 1466년(세조 12) 병조(兵曹)에서는 누락된 자 5명 이상을 고소하는 경우 초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포상하였다. 성종대에는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도 초자하였다(『성종실록』 3년 3월 20일). 또한 도적을 잡은 자에게도 초자하였다. 세조대 도적이 성하여 현상금을 걸고 널리 수색하여 잡게 하였는데, 도적을 잡은 자에게는 면포 150필을 주고 양인이라면 초자하며 천인이라면 종량(從良)하겠다고 포상 내역을 제시하였다(『세조실록』 13년 11월 25일). 살인자를 잡은 자나, 강도를 잡은 자에게도 초자를 상으로 제시하였다.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초자하였다. 1468년에는 세조가 관료들에게 경전을 강론하게 하고 우수한 강론을 한 관료들에게 벼슬을 올려 주었다(『세조실록』 14년 8월 12일). 1469년(예종 1)에도 문예로써 남학교수박시형 등을 시취(試取)하였는데, 박시형은 초자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자하였다. 학문뿐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장인에게도 초자하였다. 예종은 회회청(回回靑)의 채색을 얻어서 바치는 자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되 초자하여 서용하게 하였다(『예종실록』 1년 10월 5일).
노인에게는 노인연을 열어 주면서 초자하는 경우가 있었다. 1459년(세조 5) 세조는 노인연에 나온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초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의 경사로 백관에게 가자할 때 노인에게 초자한 일도 있었다. 대가(代加)를 겹쳐 받는 경우에도 초자될 수 있었는데, 1457년 종부소윤이문형은 대가를 겹쳐 받으면서 4자급을 초자하였다(『세조실록』 3년 7월 15일).
왕은 임의대로 특지를 내려서 초자를 부여할 수 있었다. 특지로 인한 초자의 특별한 사례로는 1466년 선전관안빈세의 경우 7자가 초자되면서 동부승지에 제수되었고, 1475년(성종 6) 홍문관 교리최한정도 8자가 초자되면서 대사간에 제수된 예와 같이 7~8자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지에 의한 초자도 1453년(단종 1) 초자한 윤사윤을 두고 대간이 탄핵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탄핵이 되었다 (『단종실록』 1년 5월 7일).
조선에서는 행수법에 입각해서 관원의 승진을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초자는 더욱 엄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정치 상황, 통치 기강, 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되어 세조대 이후에는 특지에 의한 초자가 빈번하였고, 이것이 조선후기로 이행될수록 점차 증가되면서 인사제도의 문란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 세조~성종대의 가자남발에 대하여」, 『(계명대)한국학논집』 12,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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