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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왕에게 서원의 이름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하사받은 서원.

개설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은 ‘소수(紹修)’라는 이름의 어필(御筆)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향촌 유림의 자치적 교육 기관인 서원에 대한 국가적 공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림 정권 등장 이후 전국적으로 사액이 이루어졌으며, 중앙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쳐 사액을 남발하였다. 18세기 이후 서원의 교육 기능이 부정되면서 조정에서는 사액을 모두 금지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소수서원의 사액

조선시대 서원은 향촌 유림에 의하여 사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에서 표방한 교육과 유현(儒賢) 제향 기능은 국가의 인재 양성이나 교화 정책과 연관이 깊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로부터 이러한 특전을 받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이황(李滉)의 요청으로 명종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지급하였다. 중국 남송대 주자(朱子)가 경영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 사액했던 고사에 근거하여 향촌 서원에 대한 국가적인 공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title="이기 등이 풍기의 백운동 서원에 편액과 책을 내려 보낼 것을 아뢰다 『명종실록』 5년 2월 11일)(" title="설경 안수가 소수 서원에 서책을 하사하도록 청하다 『명종실록』 7년 3월 28일). 이후 조정에서는 소수서원을 전례로 삼아 경상도 영천의 임고서원(臨皐書院)과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 등에 잇달아 사액을 내렸다(" title="영천서원에 임고라는 이름을 내리다 『명종실록』 9년 10월 10일)[『명종실록』 21년 6월 15일].

내용

사액의 확대

그 뒤 사림이 집권하는 선조대에 이르면 전국 곳곳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구하였다. 국가에서는 사문진흥(斯文振興)과 선유(先儒)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뜻으로 대개 이를 허락하였다.

국가의 서원 사액은 향촌 유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림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사액 결정은 점차 당파적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광해군대 북인 세력의 조식(曺植) 서원 사액 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 북인은 자파의 집권 명분 강화의 일환으로 그들의 학통상의 연원인 조식을 제향하는 서원을 각처에 건립하였다. 특히 그들은 1616년(광해군 8) 서울의 삼각산 백운봉 아래 백운서원(白雲書院)을 세워 서울과 지방을 아우르는 공론 취합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8년 11월 10일). 북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했던 백운서원은 인조반정 이후 곧바로 훼철되었다.

서원의 사액 과정에서 나타났던 당파적 성향은 인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인조대 이후 부적격자를 함부로 제향하는 남설(濫設)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사액에 대한 통제가 가해져 도덕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다. 현종 초에는 이를 제도화하여 1개 소 이상의 첩향(疊享), 즉 한 인물이 여러 서원에 모셔져 있는 경우에는 사액 상소가 있더라도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액서원의 특전

사액을 받는 경우 조정에서 현판과 함께 예관(禮官)이 파견되어 제향 인물에게 치제(致祭)하는 특전이 베풀어졌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특전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전(書院田) 가운데 3결(結)에 한하여 면세하였다(『영조실록』 1년 2월 20일).

② 원생수(院生數)는 본래 정원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양정(良丁), 즉 양민의 장정이 원생이라 하여 역을 피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707년(숙종 33)에 사액서원은 20명, 비사액서원은 15명에 한하여 원생으로 인정하였다.

③ 군역 대상자를 함부로 원생으로 불러 들여 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돈을 징수하는 모입수(冒入數)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사액서원은 제외시켰다.

④ 사액 시 의례적으로 지급되는 노비를 포함하여 7명까지 노비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비사액서원은 5명까지로 하였다.

사액서원에 대한 특전은 인조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고, 특히 1704년(숙종 30) 이후 조정 내 신하들 사이에 논란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제적 특전뿐만 아니라 사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한 공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액은 그 서원과 제향자에 대한 사회적인 권위를 높여 주는 구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서원은 사액을 받고자 경쟁을 하였다. 사액은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이나 제향자 후손들의 사회 활동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변천

국가에서는 사액의 남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액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정에서 사림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성 등으로 인해 사액에 대한 통제책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 속에 숙종 때는 무려 131개소가 사액되는 남발 현상을 보였다. 서원의 기능이 유생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 중심에서 특정 인물의 현양(顯揚)을 위한 제향 중심으로 변모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서원 폐단의 격화로 인한 강력한 통제책의 시행으로 사액은 모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이수환, 『조선 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1.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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