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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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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과전시 |
한글표제 | 무과전시 |
한자표제 | 武科殿試 |
상위어 | 과거(科擧), 무과(武科) |
관련어 |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 『무경칠서(武經七書)』, 기격구(騎擊毬), 보격구(步擊毬)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과전시(武科殿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2년 1월 6일, 『태종실록』 2년 4월 10일, 『세종실록』 2년 3월 15일, 『세종실록』 7년 4월 19일, 『세종실록』 8년 4월 11일, 『세종실록』 26년 5월 10일 |
조선시대에 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무과의 제3차이자 최종 단계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보다 급제자의 석차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개설
전시는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의 최종 단계로 앞 단계인 복시에서 선발한 28명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석차를 정하는 시험이었다. 조선에 들어와 무과가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에 의거하여 비로소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전 시기의 영향으로 왕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의미를 지닌 복시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과거제 개편 작업의 결과 『경국대전』에 이르러 복시는 제2차 단계를, 전시가 최종 시험을 가리키게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에도 예종·인종대에 걸쳐 일시적으로 무관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무과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더구나 고려말에 이르러 소위 과거삼층법이 도입되면서 1차 시험인 향시(鄕試)를 거친 자가 2차 시험인 회시(會試)를 치러 통과해야 전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전에 행해졌던 무과에서는 전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태조 즉위 교서를 통하여 무과 실시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태종이 즉위하면서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 1402년(태종 2)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최초의 성문 법전인 『경제육전』의 무과법(武科法)에 따라 행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문과의 예에서 취하도록 조치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그 결과 무과 전시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초시가 치러지고 몇 개월 지난 뒤 실시된 회시가 끝난 다음에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석차를 정하는 전시가 베풀어졌다(『태종실록』 2년 4월 10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과복시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려시대 복시가 예부시(禮部試) 등을 거친 자들을 대상으로 왕이 직접 주관한 시험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고려말에 과거삼층법이 도입되자 당시 사람들은 그전부터 사용하였던 복시가 곧 전시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였다. 본래 전시는 왕 앞에서 직접 치르는 최종 시험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기존의 복시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은 조선초기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과거제에 대한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복시는 제2차 단계의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정되었다. 자연히 최종 시험은 전시로 귀착되었다.
내용
초창기의 무과전시는 『경제육전』의 무과법에 따라 이른바 삼장체제(三場體制)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초장(初場)에는 보사(步射)를, 중장(中場)에서는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을, 그리고 마지막 종장(終場)에서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하는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문과전시는 책문(策問) 하나만을 시험 보는 것에 반하여, 무과전시는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하루에 다 치를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420년(세종 2)에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하는 것을 제외시켰다(『세종실록』 2년 3월 15일). 그 뒤 격구(擊毬)를 무과와 춘추시험(春秋試驗)의 시험 과목으로 첨가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세종실록』 7년 4월 19일). 이에 의거해서 무과전시에 격구가 포함되었다(『세종실록』 8년 4월 11일).
한편 시험관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전시는 왕이 주관하는 시험인 관계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1444년(세종 26)에 정해진 무과전시의 좌차(坐次)에 따르면 여러 대군(大君)은 동궁의 자리 뒤 남쪽 가까이에 남서향을 하여 승상(繩床)에 앉고, 여러 군(君)은 조금 뒤로 서향하여 승상에, 병조당상(兵曹堂上)·훈련관(訓鍊觀) 제조(提調)·2품 이상 관원은 승상에, 승지(承旨)와 훈련관 부제조(副提調)는 남행(南行)한 평상(平床)에 앉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6년 5월 10일). 병조와 훈련관의 고관과 2품 이상의 관원, 그리고 승지들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이들이 실질적인 시험관으로 활동하였던 듯하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전시에서는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를 시험 보아 성적의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다. 갑과(甲科)는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으로 모두 28명이었다. 이들은 문과의 예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되 별시위(別侍衛) 및 훈련원(訓鍊院) 권지(權知)에 나누어 차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문과의 경우 갑과 제일인(第一人), 이른바 장원(壯元)에게는 종6품을 주고, 나머지는 정7품을 주며, 을과는 정8품계(品階)를, 병과는 정9품계를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품계를 지닌 자는 성적에 따라 올려 주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이 편찬된 뒤에도 무과제도에 대한 개편은 계속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격구를 시험 과목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그 일과 결부하여 『속대전』에 이르러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시의 시험관은 복시와 마찬가지로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 그리고 당하관(堂下官)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임명하여 보내며 양사(兩司)의 관원 각각 1명씩으로 감시(監試)하게 하였다. 그런데 의정(議政) 1명으로 명관(命官)을 삼되 혹 전임 의정이나 1품관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과목으로는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관혁(貫革)·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 등의 11가지 중에서 평점을 매겨 한두 가지를 택하도록 하였다.
다시 『대전통편』에서는 시험관을 대신 1명, 2품 이상의 문무관 각각 1명, 3품 이하의 문무관 각각 2명씩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승정원에서 맡도록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무과전시도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무과총요(武科總要)』
- 심승구, 「조선초기 복시에 대한 검토」,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 1987.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