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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왕이 직접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의례용 전지.

개설

적전은 백성들에게 왕이 직접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시범을 보이고자 의례용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수확물은 왕실과 국가의 제사에 사용되었다. 적전 중에 동적전(東籍田)에서 거둔 수확물로는 종묘·사직·산천(山川)·백신(百神)의 젯메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서적전(西籍田)의 수확물은 제향을 지내는 데 사용하였다. 적전에서는 검은 기장[秬黍]·올기장[早黍]·명아주[舜王穀] 등과 같은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적전은 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까닭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왕의 친경(親耕)은 동적전에서만 거행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적전은 고려초기부터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왕이 직접 농경의 시범을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의례용으로 설치한 전지였다. 수확물은 왕실과 국가의 제사에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인 983년(성종 2)에 처음으로 왕이 몸소 적전을 경작하는 의례가 시작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전 의례(籍田儀禮)는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사농시(司農寺)가 적전의 경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내용

1401년(태종 1) 12월에는 예조(禮曹)의 건의를 받아들여 적전을 경작하는 법을 정비하였다. 경칩이 지난 뒤에 전농시(典農寺)가 그 땅이 기름지고 갈 만한지 상태를 살펴서 예조에 보고하고, 서운관(書雲觀)이 적당한 날짜를 선택하여 보고한 다음, 제사를 지내고 땅을 갈아 씨를 뿌리도록 하였던 것이다(『태종실록』 1년 12월 21일). 이어 1406년(태종 6) 윤7월에는 적전을 지키는 장정을 배치하였고 1414년(태종 14) 10월에는 예조에서 적전 의례의 절차와 내용을 정비하였다. 그 뒤 1475년(성종 6) 1월에 적전 의례를 다시 정비하였다. 1489년(성종 20) 6월에는 해마다 가을 수확 상황을 살필 때 의정부 대신을 파견하여 적전의 작황을 살피게 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적전 중에 한양의 흥인문 밖에 위치한 동적전은 약 100결이었는데, 여기에서 거둔 수확물로 종묘·사직·산천·백신의 젯메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개성의 보정문(保定門) 밖 시루못[甑池] 동쪽에 위치한 서적전 은 약 300결이었는데, 본래 제향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다. 소출은 모두 전사시(典祀寺)로 옮겨 국가의 큰 제사에 필요한 기장과 피를 충당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 적전에서 벼·기장·피·조·수수 등 각종(각가지) 곡물들을 경작하여 국가의 각종 제향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관서(䆃官署)의 비용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민간의 종자로 진대(賑貸)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는 적전에 검은 기장·올기장·명아주 등과 같은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서적전은 원래 덕수현(德水縣)의 거주민을 동원하여 경작하였으나 이들만으로는 경작이 어려워 1414년 12월 이후부터는 폐지한 사원 소속의 노비[革去寺社奴婢]로 개성 부근의 임단(臨湍)·송림(松林)·우봉(牛峯)·강화(江華) 등에 흩어져 사는 100명을 경작인으로 소속시키는 동시에 조선시대에 궁궐이나 중앙관청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노비[差備奴婢] 10명씩을 적전 근처에 옮겨 거주시켜 적전을 경작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4년 12월 9일).

반면에 동적전은 지방에서 중앙의 관서로 뽑혀 와서 복역하던[選上] 전농시의 노비를 시켜 경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선발하여 올라오게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잇달아 도망가는 폐단을 낳았다. 이에 적전 근처 양주(楊州)의 민호(民戶)로서 10결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을 전농시에 소속시켜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0결 이상을 가진 자가 200호(戶) 미만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462년(세조 8)에 이르러 양주의 백성 100명과 풍덕(豊德)의 백성 200명을 각각 동적전과 서적전의 경작자로 삼되, 적전 부근 30리 안의 전지 10결 이상을 경작하는 호에서 1명씩 차출하였다. 10결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호와 합쳐서 차출하되, 모두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을 면제하여 적전의 경작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적전 경작 방식은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전 부근에 사는 백성이 적전을 경작하고 수확하되, 민전(民田) 10결당 1명을 차출하고, 3명이 적전 1결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공부 이외의 잡요역(雜徭役)을 줄여 주었다. 그러나 서적전은 한양에서 떨어져 있던 까닭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이미 세종대에 관리나 개성민들이 대부분 무단으로 점유하여 70결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왕의 친경(親耕)은 동적전에서만 거행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정자, 「이조 초기의 적전고(籍田考)」, 『숙대사론 』5, 1970.
  • 한정수, 「고려시대 적전 의례의 도입과 운영」, 『역사교육』 8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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