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척(上田尺)"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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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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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전척 |
한글표제 | 상전척 |
한자표제 | 上田尺 |
관련어 | 중전척(中田尺), 하전척(下田尺), 전품(田品)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전척(上田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2년 8월 10일 |
성인 남자 농부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10번을 잰 길이.
내용
평지의 농경지[平田]에 대한 전품(田品)의 등급을 고려시대부터 상·중·하의 3개 등급으로 제도화하였는데, 농부의 집게손가락[二指]로 10번을 재서 상전척(上田尺)으로 삼았다. 그리고 집게손가락 5번, 가운뎃손가락[三指] 5번을 재서 중전척(中田尺)으로 삼았으며, 가운뎃손가락으로 10번을 재서 하전척(下田尺)으로 삼았다. 따라서 상전척:중전척:하전척의 비율이 20:25:30이었으며, 거기에 따른 1결의 면적도 16:25:36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척(尺)을 사용하여 농경지의 면적을 계산하여 1결당 모두 30두의 전세(田稅)를 거두어들였으나, 상·중·하전척으로 측량한 전지 사이에 전세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상전·중전으로 측량한 전답은 모두 하전척으로 다시 측량하여 전안(田案)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용례
自前朝只以上中下三等定制 將農夫手二指計十爲上田尺 二指計五三指計五爲中田尺 三指計十爲下田尺 六尺爲一步 以三步三寸 四方周廻爲一負 二十五步爲一結而打量 其收租則皆取三十斗 三等之田 差等不遠 且上等之田 惟慶尙全羅等道 於千結僅有一二結焉 中田於百結亦有一二結焉 其餘各道 只有中田 亦於千結僅有一二結焉 (『세종실록』 12년 8월 10일)
참고문헌
- 박흥수,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 박흥수, 「이조척도 표준에 관한 연구」, 『소암이동하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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