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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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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인리위전 |
한글표제 | 인리위전 |
한자표제 | 人吏位田 |
동의어 | 인리구분전(人吏口分田) |
관련어 | 인리(人吏),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인리위전(人吏位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
지방에서 향역에 종사하는 인리에게 지급한 전지.
내용
인리위전(人吏位田)은 고려시대부터 향리(鄕吏) 중 호장(戶長)·육방향리(六房鄕吏) 등과 같은 상층 향리에게 향역(鄕役)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한 전지(田地)인데, 인리구분전(人吏口分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445년(세종 27) 유역인(有役人)들이 지급받은 전지를 혁파할 때 인리위전도 혁파되어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으로 소속되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竝革之 (중략) 從之(『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참고문헌
- 홍영기, 「조선초기 구분전에 대한 일고찰」, 『고려말·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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