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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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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덕수호조약 |
한글표제 | 조덕수호조약 |
한자표제 | 朝德修好條約 |
관련어 | 개항장(開港場), 덕국(德國), 덕의지(德意志), 독을(獨乙), 독일(獨逸), 보로사(普魯士), 수호조규(修好條規), 신동회사(紳董會社), 영사관(領事館), 조청상민수륙장정(朝淸商民水陸商程),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통상조약(通商條約)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정욱재 |
시행시기 | 1883년(고종 20) |
시행기관 | 교섭통상사무아문(交涉通商事務衙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덕수호조약(朝德修好條約)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0년 10월 27일 |
1883년(고종 20) 조선과 독일이 정식으로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수호조약.
개설
조선과 독일[德國]이 양국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전권대신 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判) 민영목(閔泳穆)과 독일국 전권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페([ 擦貝], Karl edward Zappe)를 대표로 하여 체결된 국가 간 수호조약이다. 조선은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 청국과 일본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와 국교를 맺었다. 주변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 관계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1883년 미국·영국 등과 차례로 조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에는 독일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82년(고종 19) 5월 청나라 주재 독일공사브란트([巴蘭德], Max von Brandt)가 제물포에서 조선 대표 조영하(趙寧夏)·김홍집(金弘集)과 수호조규를 맺으려 하였다. 이들은 청국인 마건충(馬建忠)의 입회 아래 조약을 조인하고자 하였으나, 그해 8월 마침 조청상민수륙장정(朝淸商民水陸商程)이 체결되자 독일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조청상민수륙장정이 청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청수륙상민무역장정의 서문에는 조선을 청국의 속방(屬邦)이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정을 개정할 때는 청국의 실권자였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과 고종이 협의하여 청국 황제의 칙지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더욱이 치외법권, 도성 인근의 시장 개설과 청국인의 내지 통행권, 연안 어업권, 청국 군함의 입항까지 허용하여 조선에게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독일 측의 주장에 따라 양국의 수호조약은 지체되었고, 1883년 조선과 미국의 수호조규 장정을 검토한 독일 정부가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관세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요구하면서 조선 정부에게 불리한 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내용
1883년(고종 20) 10월 체결된 조선과 영국 간의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당시 서양 제국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대공법을 기초로 조문을 작성하였으므로 조선에 통상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았다. 다만 조선 측에서 곡물의 대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곡령 조항을 삽입한 것이 그나마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약문은 13관의 조규와 3관의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2개 조항의 선후속조(善後續約)으로 구성되었다.
조약문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관은 양국 상호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며 제3국과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제2관은 양국 주재 외교관에 대한 대우와 여권 발급, 제3관은 양국 인민들의 송사의 관할 및 처리, 제4관은 개항장의 선정과 조계지 운영, 제5관은 통상 규정과 방곡령에 대한 이해 및 통상 세금, 제6관은 통상 규정을 어긴 인민에 대한 처벌 규정, 제7관은 난파선 구조, 제8관은 양국 군함의 상대국 항구 진입 및 지지, 제9관은 양국인의 고용, 제10관은 세금 관련하여 규정하였다. 제11관은 조약의 시행 기간과 수정에 대한 것이며, 제12관은 조약문서의 작성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제13관은 조약 비준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속통상장정으로 7개 조항의 제1관 선척진출해구(船隻進出海口), 10개 조항의 제2관 상하화물납세(上下貨物納稅), 5개 조항의 제3관 방수투루요월(防守偸漏遶越) 등과 2개 조항의 선후속조를 부록으로 하였다(『고종실록』 20년 10월 27일). 영국과 미국·프랑스의 수호조약과 같이 조선에게 불리한 제국주의 침탈 요소가 가미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선에 거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독일인을 독일 외교관만이 처리한다거나 군함이 없던 조선에 독일 군함이 항구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조항들은 독일만을 위한 조약에 해당되었다.
변천
1884년 6월 24일 조선에 부임할 부영사부들란([卜德樂], H.Budler)이 한양에 도착해서 조약 비준을 준비하였다. 그해 10월 14일에 총영사 젬브쉬([曾額德], Captain Otto G. Zembsch)가 부임하여 조약비준서를 교환한 뒤 공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어 11월 28일 낙동(駱洞)의 한옥을 빌려 최초의 독일공사관이 문을 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리하르트 분쉬, 김종대 역,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1999.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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