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지(田地)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다시 양전(量田)하고, 이에 따라 양안(量案)을 수정하여 해당 전지가 위치한 본읍(本邑)과 본도(本道), 그리고 호조(戶曹)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때 등재된 전지를 원전(原田)이라 하고, 그 뒤에 새로 등재되는 전지를 가경전이라 불렀다. 가경전이 계속해서 경작되는 경우에는 정전(正田)의 예에 따라 등급을 정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항목번호="00000009"구분="용어용례"><항목명><대표표제>가경전</대표표제><한글표제>가경전</한글표제><한자표제>加耕田</한자표제></항목명><메타데이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가경지(加耕地), 가경지전(加耕之田)</동의어><관련어>양전(量田), 양안(量案), 원전(原田), 정전(正田)</관련어><분야>경제/재정/전세</분야><유형>법제·정책</유형><지역>대한민국</지역><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이장우</집필자><집필자의견/><의뢰의견/></메타데이터><본문><소표제>[정의]</소표제><문단>새로 기경한 전지.</문단><소표제>[내용]</소표제><문단>모든 전지(田地)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다시 양전(量田)하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을 수정하여 해당 전지가 위치한 본읍(本邑)과 본도(本道), 그리고 <기관>호조(戶曹)</기관>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이때 등재된 전지를 원전(原田)이라 하고, 그 뒤에 새로 등재되는 전지를 가경전이라 불렀다. 가경전이 계속해서 경작되는 경우에는 정전(正田)의 예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문단><소표제>[용례]</소표제><문단>議政府據戶曹呈啓 (중략) 其元籍所載水田旱田 後雖互相反耕 改量之前 勿許更審 皆從元籍收租 加耕之田 亦使守令每歲親審 續錄田籍 無故二年全陳者 許入陳告折給 如有陳損川反 審驗不實 加耕之田 不時續錄 則當該守令糾之以法 (중략) 從之 [<실록참조id="kda_11810005_004">『세종실록』 18년 10월 5일</실록참조>]</문단><참고문헌><문헌>『속대전(續大典)』</문헌></참고문헌></본문></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