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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9 기준 최신판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사 전에 중들을 데려다 음식을 대접하는 일, 또는 죽은 자를 위해 절에서 지내는 재.

내용

승재(僧齋)는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기일 전 중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또는 죽은 자를 위해 절에서 지내는 재(齋) 등 두 가지 뜻으로 쓰였다. 두 가지 뜻을 보여 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31년(세종 13) 12월 26일 김중곤(金中坤)은 상소에서, 사람들이 불교에 물든 지가 이미 오래되어, 기일에는 승재라 하여 단지 중에게 밥 먹이는 것이 급한 일인 줄 알고 사당의 제사는 돌보지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그리고 1506년(중종 1) 9월 19일 기신재(忌晨齋) 폐지를 건의하는 기사에서 "사대부들도 부모를 집에서 제사하고 승재를 행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스러운 정치를 하는 초기인데 차마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혁파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용례

左司諫金中坤等上疏曰 祭者 所以報本追遠 而民德歸厚矣 國家立法定制 一遵文公家禮 自卿大夫至於庶人 令立家廟 依品致祭 然人之感佛已久 齋僧之風 尙未盡革 忌日則名曰僧齋 徒知飯僧之爲急 不顧祠堂之祭 識者尙爾 況愚民乎(『세종실록』 13년 12월 26일)

禮曹判書宋軼啓曰 忌辰齋 雖先王朝所爲事 甚非善政 廢王嘗廢之 故僧徒皆散 今若作俑 四方僧徒 聞風坌集京都 弊將難救 臣意謂革之爲便 傳曰 今若新創寺刹 則果不可 此事則以成宗明哲之主 爲先王先后 而不廢 何獨至於我而廢之乎 政丞又啓曰 臣等聞禮曹之啓 意謂蒙允 今乃不從 臣等皆以謂未便 所謂忌晨齋者 乃屈辱先王先后 非所以尊祖敬宗也 在成宗朝 雖不卒革 今則在廢王朝 中廢已久矣 今當正始之初 復行此齋 則有累政治大矣 今若必行之 則此正作俑於今日也 若不得廢 則只祭於陵所可也 今之士大夫 祭父母於其家 而不行僧齋 況聖治之初 尙忍爲之乎 革罷甚當(『중종실록』 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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