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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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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담제 |
한글표제 | 담제 |
한자표제 | 禫祭 |
대역어 | 담사(禫祀) |
상위어 | 상례(喪禮) |
관련어 | 길복(吉服), 담복(淡服) |
분야 | 문화/의례/상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담제(禫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5년 4월 4일 |
3년의 상기(喪期)를 마친 뒤 상복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감을 고하는 제례 의식.
내용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에 지내므로 삼년상의 경우에는 초상(初喪) 후 27개월, 기년상(期年喪)의 경우 15개월 만에 행하였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았다. 담제(禫祭)가 끝나면 담복(淡服)을 벗고 보통 옷인 길복(吉服)을 입었으며, 비로소 술과 고기를 먹었다.
용례
司諫院請除山陵祭用樂 幷禁臣庶禫祭用樂 從之(『태종실록』 5년 4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가례(家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