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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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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망곡례 |
한글표제 | 망곡례 |
한자표제 | 望哭禮 |
관련어 | 상사(喪事)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임민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망곡례(望哭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10년 9월 23일 |
시신을 안치한 곳에서 행해지는 의절에 참석치 못하는 왕과 비빈(妃嬪) 이하 모든 인원들이 시신 있는 곳을 바라보고 곡하는 예절.
내용
왕은 아래 사람의 상사(喪事)에 친림하지 않으며, 비빈은 성빈전(成殯奠)까지의 전제(奠祭)에는 참석하나, 그 이후의 여러 의절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시신이 안치된 곳을 바라보고 슬픔을 다하여 곡하는 망곡례를 행하게 되었다. 망곡례를 행하는 의절은 보통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전(朔望奠), 발인(發靷), 하현궁(下玄宮),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연제(練祭), 대상제(大祥祭), 담제(禫祭) 등이었다.
망곡례는 1578년(선조 11)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사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에서 예를 행하면서 비로소 거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망곡례는 또한 세자의 장사와 비빈의 부모의 상 등에 왕과 비빈이 이 예를 행했다. 국상에 각 영읍에서는 삭망과 우제, 졸곡 등을 당하여 객사의 서쪽 뜰에서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밖에 1631년(인조 9) 태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강릉 집경전(集慶殿)에 화재가 발생하자 왕이 숭정전(崇政殿)에서 3일 동안 망곡례를 행하고 정조시(停朝市)하기도 하였다.
용례
禮曹啓曰 下玄宮時望哭之禮 不載於五禮儀 宣祖朝仁順王后之喪 特爲下問大臣 始有此禮 而未知行禮於某處 (『인조실록』 10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