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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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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수 |
한글표제 | 소수 |
한자표제 | 所祟 |
분야 | 문화/종교/민간신앙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수(所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27년 9월 23일 |
귀신에 의해 입었다고 믿는 해나 재앙 또는 빌미.
내용
소수(所祟)는 예로부터 어떤 피해나 재앙을 입었을 때 귀신이 원인이라고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이 병이 나는 것도 소수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미리 수(祟)를 피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1436년(세종 18) 올린 시국 폐단에 대한 이숙치(李叔畤)의 상소문에 "무당을 불러서 온 집안이 친히 제사하기도 하고, 혹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소수가 있다고 가르쳐 문득 기도를 하게 하되, 재물을 기울이고 살림을 파하게 하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인심이 부정한 것과 풍속이 순후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며"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숙종 때 왕비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보인 것을 두고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소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용례
丁未 夜 下備忘記曰 大行王妃遘疾二載 而禧嬪張氏 非但一不起居 不曰中宮殿而必稱閔氏 又曰 閔氏實妖人 不特此也 潛設神堂於就善堂之西 每與二三婢僕 屛人祈禱 極其綢繆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濟州栫棘罪人張希載 爲先亟正邦刑 先是 大行王妃寢疾時 閔鎭厚兄弟入侍 妃敎曰 甲戌復位之後 朝議謂世子私親供奉等節 當與諸嬪御有別 自是宮中人 率皆傾嚮於禧嬪 宮中舊法 嬪御所屬侍女 無敢出入於大內近處 而禧嬪所屬 則常常往來於寢殿 至有穴窓窺見之擧 而寢殿侍女 莫敢呵禁 事極寒心 而無可奈何 今予病證形極怪 人皆謂必有所祟(『숙종실록』 27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