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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1:51 기준 최신판



일본이 대한제국에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개설

공식 명칭은 ‘외국인고문 용빙(傭聘)에 관한 협정’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화선언을 무시한 채 러일전쟁을 일으키자마자 군대를 서울로 보내 한국 정부를 위협하였다. 이어 한국은 일본 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다. 전쟁이 자국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직접 간섭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외교와 재정 분야에 그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고 중요한 외교 안건은 일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협약에도 없는 군부·내부·궁내부 등 각 부에도 일본인 고문들이 들어와 마음대로 간섭하여 대한제국의 정치와 외교는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편찬/발간 경위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월 한국 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반도를 군사기지로서 확보하였고, 그 후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한국의 재정과 외교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 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 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 이겨 외부대신이하영, 탁지부 대신민영기는 일본인 재정 고문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 고문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윤치호와 일본공사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일협정서의 제2조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주요 업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3조에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조선의 중요 외교 활동 전반에 걸쳐 관여하겠다는 뜻을 관철시켰다. 즉, 여기에는 대한 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통하여 드러난 대한제국 보호국화의 구상이 반영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외교 및 재정을 장악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되었던 것이다.

구성/내용

‘외국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사실상 보호조약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해하였고, 그 결과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을사늑약’ 체결 이전 이미 보호국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재정 고문에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외교 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가 취임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스티븐스가 일본의 외교 고문을 사임하고 한국의 외부 고문을 맡았다고 공식선언하였지만, 실제로 스티븐스는 일본 외교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스티븐스를 통해 한국 외교를 감시·통제하려고 하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 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부에 초청 형식을 통하여 일본인 고문과 참여관을 진출시켜 대한제국의 정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나갔다. 1905년에는 한국 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 고문에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 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학부 참여관에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취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외교·군사·경찰·교육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하여 조작되고, 일본은 곧이어 다음 침략 단계인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의 공작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한철호, 「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의 이중계약과 그 의미」, 『사학연구』 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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