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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1:50 판



무경칠서(武經七書)』 및 정사(正史) 중에서 치병(治兵)과 용병(用兵)의 요점만을 뽑아 편집한 중국의 병서.

개설

『손자』, 『오자』 등의 『무경칠서』에서 군사와 전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100개 항목으로 나누어 재편집하고 여기에 역사적 사례를 덧붙인 병서이다. 이 책은 명나라의 학자 장황(章潢)이 편집한 『도서편(圖書篇)』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인 50개 항목은 1599년경 명나라 왕명학(王鳴鶴)이 편찬한 『등단필구(登壇必究)』에도 실려 있다. 이후 조선에서 『등단필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보완한 『단구첩록(壇究捷錄)』에도 그 내용이 전재되어 있다.

조선에는 임진왜란 직후 전해졌고 19세기 후반인 1882년(고종 19) 12월 무용위 출신들이 간행한 이후 이듬해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책의 구성은 전법총서(戰法總叙), 전법(戰法), 전법총론(戰法總論)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찬/발간 경위

중국에서 편찬된 『백전기법』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전해져 훈련도감 등에서 갖추고 군사들의 훈련에 참고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33년 12월 7일). 그러나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75년(고종 12) 궁성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무위소를 설치하고 장군 가문의 후손과 명망 있는 문벌 자손 중에서 무장의 자질이 있는 인재 32명을 선발하여 무용위(武勇衛)에 임명하고 무위소에 소속시켰다. 그러다 1881년(고종 18) 무위소가 폐지됨에 따라 무용위의 재질을 아깝게 여겨 관직 등에 임용하였다. 이들은 이후에도 무장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함양할 것을 결의하고 『백전기법』을 그들이 습득할 병서로 선정하였다. 이에 1882년(고종 19) 3월 왕세자가 사부를 맞아들이는 상견례를 마치고 하사한 고풍전(古風錢) 100냥으로 12월 『백전기법』 32질을 간행하여 각기 한 권씩 나누어 가졌다. 1883년(고종 20) 5월 황필수(黃泌秀)의 서문과 박영세(朴永世)의 후기를 붙여 다시 중간(重刊)하였다. 초간본에 비해 중간본은 책의 체재와 활자 등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주석 일부도 첨가한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경상북도 성주군 심원사에 소장된 『백전기법』이 선조대에 간행된 판본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지 사항

10권 2책으로 이루어진 『백전기법』의 초간본에는 본문과 함께 어영대장, 금위대장과 무위소의 책임자인 도통사(都統使)를 거친 김기석(金箕錫)의 발문이 실려 있다. 무용위들이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듬해 간행된 중간본에는 황필수의 서문과 박영세의 후기가 추가되어 있다. 이 두 판본은 정운자(正韻字)로 인쇄하였다.

구성/내용

『백전기법』의 구성은 전법총서, 전법, 전법총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법총서는 서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전법총론은 전법을 요약하여 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전법총론에는 주제문에 덧붙여 간주(間註)가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문장의 사이사이에 부기되어 있다.

전법에는 국가전략에서부터 세부적인 전술까지 여러 상황을 100가지 항목으로 묶어 열거하고 『무경칠서』 등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구절을 뽑아 결구(結句)로 인용한 다음 이를 잘 응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적절한 역사적인 사례를 부기하였다. 전법의 각 항목의 결구는 『손자』 60건을 비롯하여 『무경칠서』에서 88건을 인용하고 『논어』, 『서경』, 『후한서』 등에서 5건이 인용되었다. 출전이 불분명한 것이 7건이다. 그 사례는 고대 춘추시대부터 중세 송나라 시대까지의 중국 역사에서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일성록(日省錄)』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백전기법』, 국방부, 1985.
  •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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