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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포(중국)]] |
− | | + | *[[이포(군역세)]] |
− | {{개념용어|대표표제=이포|한글표제=이포|한자표제=里布|대역어=|상위어=군역(軍役), 군포(軍布)|하위어=|동의어=동포(洞布)|관련어=호포제(戶布制), 공동납(共同納), 총액제(摠額制)|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734|실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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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변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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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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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里布)는 중국 고대에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뽕나무와 삼[麻]을 심지 않는 자에게 벌로써 세를 징수하던 제도였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하(下)는 “집 옆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宅不毛者]는 이포(里布)가 있다.” 하였다. 조선초기 관료들은 이러한 『주례』의 이포제(里布制)를 채용하여 농상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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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및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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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에 이포제가 실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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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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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섭, 『(증보판)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상): 농업 개혁론·농업 정책』,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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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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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역]][[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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