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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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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령 |
한글표제 | 관령 |
한자표제 | 管領 |
관련어 | 리(里), 방(坊), 부(部), 부방제도(部坊制度)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령(管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
한성부의 5부(部)에 속해 있던 각 방(坊)의 행정 책임자.
내용
한성부는 지방의 면리제도(面里制度)와는 달리 부방제도(部坊制度)로 운영되었다. 부방제는 도시 지역을 4부 또는 5부로 나누고 그 아래에 방을 두었으며, 방 아래에는 리(里) 또는 동(洞)을 두었다. 이 제도는 1394년(태조 3)에 5부에 속한 방의 명칭을 정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1428년(세종 10) 윤4월에는 방의 수가 성안 46개와 성 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나,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 따르면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한성부에 속한 관령(管領)은 다른 군현의 이정(里正)이나 이장(里長)이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였다. 즉 장정의 동태와 호구 수를 파악하고, 도적을 잡는 등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외에 성 밖의 관령은 권농(勸農)의 책무도 수행하였다.
용례
請推漢城府官員及各坊管領後 密伺其人 執捉推問 大懲其罪(『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