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좌(행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8년 1월 24일 (수) 22:0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개좌 |
한글표제 | 개좌 |
한자표제 | 開坐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개좌(開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2년 12월 29일 |
관원이 관청에 모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
내용
중앙이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관원들이 관청에 나아가 공식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인조실록』 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