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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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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주사 |
한글표제 | 주사 |
한자표제 | 主事 |
관련어 | 육방주사(六房主事), 형방주사(刑房主事)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근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주사(主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9년 5월 12일, 『세종실록』 30년 1월 18일, 『세조실록』 2년 7월 14일 |
조선전기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관직으로 설치한 관직
개설
함경도나 평안도 등지에 설치된 토관직의 하나로 설치된 관직으로 인원은 정해져 있다. 또한 해당 인원 중 소수이지만 7품관으로 거관(去官)하기도 하였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검찰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관직으로 설치된 주사에는 각각의 임무가 앞에 붙어 형방주사(刑房主事) 혹은 육방(六房) 주사(主事) 등으로 불렸다(『세종실록』 29년 5월 12일). 평양부의 경우 1448년에 인원을 조정하여 종전 89명에 1명을 추가하여 모두 90명으로 하고 매 30명당 1명은 7품으로 거관하게 하였다. 함흥부의 경우 종전 56명에서 4명을 추가하여 모두 60명으로 하고 매 30명당 1명씩 7품으로 거관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30년 1월 18일). 이어 1449년에 함경도의 경성부(鏡城府)에, 1451년(문종 1)에 평안도의 의주목(義州牧)에, 1458년(세조 4)에 평안도의 영변부(寧邊府)에, 1465년(세조 11)에 개성부 등지에 토관직으로 역시 주사를 설치하였다. 토관의 주사직은 해당 지역 현안을 검찰하는 역할을 맡았다(『세조실록』 2년 7월 14일).
변천
함경도와 평안도 등지에 토관직으로 설치되었던 주사는 15세기 말 토관직이 소멸되면서 함께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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