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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 22:03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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