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부(會寧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8년 1월 8일 (월) 16:4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회령부 |
한글표제 | 회령부 |
한자표제 | 會寧府 |
동의어 |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 |
관련어 | 육진(六鎭)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우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회령부(會寧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5월 27일, 『세종실록』 16년 10월 24일, 『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
조선시대 함경도 회령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회령부(會寧府)는 1434년(세종 16)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회령군(會寧郡)으로 변경되기까지 함경도 북부 지방의 행정과 군사상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육진(六鎭)의 개척 과정에서 설치되어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 지역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당(唐)나라가 한때 지배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때에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지역이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건국 당시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 지역은 발해가 거란에 멸망한 뒤 오랫동안 거란과 여진(女眞) 등 이민족의 지배 아래 있었다. 여진어로는 와무허[斡木河] 또는 오음회(吾音會)라고 불렀다.
조선이 건국한 뒤 1378년(태조 7) 두만강 하구에 경원부(慶源府)를 설치했으며, 1409년(태종 9) 여진의 침입으로 경성부(鏡城府) 지역으로 후퇴시켰다. 1423년(세종 5) 알타리(斡朶里)의 추장 퉁몽거티무르[童猛哥帖木兒]가 입거하여 10년 동안 정착하였으나, 1433년(세종 15) 올적합(兀狄哈, [우디카])이 내습하여 추장 부자(父子)를 살해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틈타 육진의 개척 사업을 시작하였다. 1434년(세종 16)에 지금의 부령(富寧) 지방에 있던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지금의 종성(鍾城) 지방인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겼다. 이어 와무허 서북 지역이 적의 요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알타리의 남아 있는 종족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보(城堡)를 설치하여 영북진절제사(寧北鎭節制使)에게 이곳을 겸하여 관할하게 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진(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움이 잘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여름에 따로 와무허에 진(鎭)을 설치하고 회령진(會寧鎭)이라 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가 겨울에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승격시키고 판관(判官)과 토관(土官)을 두었다(『세종실록』 16년 5월 27일) (『세종실록』 16년 10월 24일).
조직 및 역할
도호부사 즉 부사(府使)는 조선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3품으로 규정되었지만, 조선후기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무관(武官) 종2품으로 임용하였다.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종5품 판관이 있었지만 1659년(효종 10)에 없앴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부사에 직속된 이속(吏屬)으로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3명, 병방군관(兵房軍官) 1명, 군관(軍官) 71명, 토포병방(討捕兵房) 1명, 토포군관(討捕軍官) 39명, 아전(衙前) 81명, 지인(知印) 77명, 도훈도(都訓導) 7명, 여수(旅帥) 6명, 수번군사(隨番軍士) 180명, 토포영장(討捕領將) 3명, 토포군사(討捕軍士) 12명, 사령(使令) 22명, 군뢰(軍牢) 43명, 관노(官奴) 60명, 관비(官婢) 55명, 의생(醫生) 5명, 율생(律生) 4명, 면주인(面主人) 8명, 궁인(弓人) 7명, 시인(矢人) 6명, 목수(木手) 10명, 야장(冶匠) 10명, 수철장(水鐵匠) 16명, 지장(紙匠) 10명, 피장(皮匠) 8명, 유장(柳匠) 4명, 석장(席匠) 5명, 화초장(花草匠) 3명, 칠장(漆匠) 2명, 사자장(篩子匠) 1명이 있었다.
남쪽 지방과 달리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토관으로 몇 개의 행정 기구가 설치되었다. 회령의 토관직으로는 도할사(都轄司)에 종6품의 도할(都轄)과 정7품의 전사(典事) 각 1원을 두었다. 전례서(典禮署)에 종6품의 감부(勘簿), 종8품의 급사(給事), 종9품의 섭사(攝事) 각 1원을 두었으며, 융기서(戎器署)·사창서(司倉署)에 종7품의 장사(掌事)와 종9품의 섭사 각 1원을 두었다. 또 전주국(典酒局)에 급사·섭사 각 1원을 두었으며, 사옥국(司獄局)에 섭사 1원을 두었다. 이상은 문관으로 관찰사가 본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 밖에 무관 토관직도 설치되었다. 회원위(懷遠衛)에 정6품의 여과(勵果), 종6품의 부여과(副勵果), 정7품의 여정(勵正), 종7품의 부여정(副勵正) 각 1원, 정8품의 여맹(勵猛) 2원, 종8품의 부여맹(副勵猛) 3원, 정9품의 여용(勵勇) 4원, 종9품의 부여용(副勵勇) 5원을 두었다. 무관 토관직은 절도사가 본도 출신 중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토관이 경관(京官)으로 임명될 때에는 문반과 무반 모두 1품계를 강등하여 적용하였다. 토관은 퇴관(退官)할 차례가 되었어도 나이 60세가 되어서야 퇴직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회령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관아가 소재한 성안의 내남사(內南社), 내북사(內北社)를 위시하여 상리사(上里社), 하리사(下里社), 팔을하사(八乙下社), 고령사(高嶺社), 원산사(黿山社), 옹희일리사(雍熙一里社), 옹희이리사(雍熙二里社), 볼하일리사(乶下一里社), 볼하이리사(乶下二里社), 고풍산사(古豊山社), 영산사(靈山社), 세곡사(細谷社), 어운동사(魚雲洞社), 역산사(櫟山社)의 16사(社)가 있었다.
변천
1441년(세종 23)에 종성 오롱초(吾弄草)의 서쪽 지역을 분할해 회령에 편입시켰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대구역주의인 8도제에서 소구역주의인 23부제로 바뀌면서 경성부(鏡城府) 소속의 회령군으로 바뀌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