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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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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육군위생원 |
한글표제 | 육군위생원 |
한자표제 | 陸軍衛生院 |
관련어 | 의무국(醫務局), 육군병원(陸軍病院), 위생원(衛生院), 김익남(金益南), 제약관(製藥官), 조호장(調護長) |
분야 | 사회/보건·복지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정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육군위생원(陸軍衛生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42년 10월 27일, 『고종실록』 40년 2월 10일, 『고종실록』 40년 8월 8일, 『고종실록』 44년 7월 11일 |
대한제국기에 육군의 군인 질병 치료와 군대 위생 사무를 맡아보기 위해 설치한 병원.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28일에 단행한 의정부 관제안에 따라 군무아문에 의무국(醫務局)을 두어 육군과 해군의 의무, 약제(藥劑)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군대에도 유럽의 근대식 군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군부 관제에 따라 군무(軍務)·포공(砲工)·경리(經理)·군법·의무의 5개 국이 편제되었으나, 의무국은 설치하지 않았다. 1898년(고종 35) 2월과 1901년(고종 38) 12월에도 육군병원의 설립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899년(고종 36) 8월의 관제 개정 때에도 의무국은 존속하였으나 육군의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했다.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결과 육군의 병원 설치가 지연되었다.
1902년(고종 39) 9월에 대한제국 내각에서는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위생원(衛生院)을 설립하고 김익남(金益南)에게 궁내부 소속의 외국인 의사인 분쉬(Richard Wunsch), 제중원(濟衆院)의 의학교장인 에비슨(O. R. Avison), 관립의학교 소죽무차랑(小竹武次郞) 등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1903년(고종 40) 2월에 육군위생원(陸軍衛生院)을 설립하였다. 1904년(고종 41) 9월에는 의무국을 2개 과로 분과하여 그 업무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1905년(고종 42) 2월에 군부 관제가 개정될 때는 군무국(軍務局)에 포함시켜 의무과(醫務課)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직급도 낮아지고 인원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나 관장하는 사무는 변함이 없었다.
1905년 10월 27일에는 칙령 제48호를 반포하여 육군위생원관제(陸軍衛生院官制)를 설치하였다. 이때 육군위생원의 설립 목적이 ‘육군의 질병 치료와 군대 위생 사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관제를 개정하면서 원장직을 신설하였고 김익남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육군위생원의 원장은 육군의 모든 의무를 관장하였고, 초기의 직제에는 그 휘하에 의관(議官) 2명을 두었는데 시위대(侍衛隊)와 친위대(親衛隊)의 군의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안에는 의관 3명과 약제관(藥製官) 2명, 조호장(調護長) 3명을 두었다(『고종실록』 42년 10월 27일). 의관은 원내(院內)의 위생 사무·위생 교육·질병 치료 등을 담당하였고, 약제관은 각종 약품의 제조, 조호장은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3년 2월 10일의 칙령 제2호인 육군위생원관제에 따라 육군 군대의 의료 실무를 맡아볼 의관 2명, 조호장 3명, 조호수(調護手) 8명을 임명하였다(『고종실록』 40년 2월 10일). 당시 육군위생원 신설 경비로 3,650원이 들었다(『고종실록』 40년 8월 8일).
1905년 11월에는 10개 조의 육군위생원 관제를 반포하여 조직을 확대하였다. 10개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육군위생원은 육군 군인의 질병 치료와 군대의 위생 사무 일부를 맡는다.
2조 육군위생원에 3등 군의장(軍醫長)의 원장 1명, 1등 군의 1명, 2등 군의 1명, 3등 군의 1명, 1등 약제관 1명, 2등 약제관 1명, 3등 약제관 1명, 1등 조약관 1명, 2등 조약관 1명, 3등 조약관 1명 등을 둔다.
3조 원장은 군부대신에 속하며 소속 관리와 원내의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
4조 의관은 원장의 지휘를 받고 위생 사무, 교육, 질병 치료, 문서 보존 등을 한다.
5조 약제관은 원장의 지휘를 받고 의관의 지도에 따라 약품 제조와 출입을 한다.
6조 조호장과 조호수는 상관의 명령을 받으며 사무에 복무한다.
7조 본원에 조호수 15명을 두는데 각 병과(兵科)와 각 대(隊) 병졸로 충당한다.
8조 본 명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9조 광무 7년 칙령 제2호 육군위생원관제는 폐지한다.
10조 본원의 직원은 경성 각 병과와 각 대의 군의 등이 겸한다.
변천
1907년(고종 44) 7월 11일에 군부와 육군위생원의 관제를 개정하였다. 칙령 제46호에 따라 군부관제중개정건(軍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7호에 따라 육군위생원관제중개정건(陸軍衛生院官制中改正件)이 모두 재가되어 반포되었다(『고종실록』 44년 7월 11일).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매일신보(每日新報)』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김영수,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 『사림』31, 2008.
- 金亨錫, 「韓末 韓國人에 의한 西洋醫學 受容」, 『국사관논총』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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