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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6:05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에 형조와 지방 관서에서 형률(刑律)을 공부하는 학생.

개설

조선시대에 율학생도(律學生徒)의 교육은 서울에서는 형조 율학청(律學廳)에서, 지방은 8도 군현,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의 관아에서 실시하였다. 율학생도는 취재와 율과 시험을 통해 율관직에 진출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에 율학 교육은 형조 산하인 율학청에서 담당하였다. 율학청은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정하면서 조율(照律)을 담당하는 관서로 설치되었으며, 종8품 박사(博士) 2명과 종9품 조교(助敎) 2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형조에는 40명의 율학생도를 두었으며, 지방에는 3,102명을 두어 지방의 율학생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지방에서 법률을 조율하는 율학 교육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15년(태종 15)에 형조에서 건의하여 독법령(讀法令)을 내렸다. 독법령은 나라에서 제정한 법률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율문(律文)을 글이나 말로써 깨우쳐 주던 제도이다. 중앙에서는 오부(五部)의 관리가 관령(管領)·이정(里正)을 통하여, 외방에서는 신명색(申明色)·율학생도가 이방별감(里方別監)·이정을 통하여 백성을 깨우쳤다(『태종실록』 15년 5월 6일).

율학생도 교육은 율과 시험에 사용된 율학 서적을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험 과목은 율과와 취재 시험이 동일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은 암송하게 하고, 나머지 『당률소의(唐律疏議)』·『무원록(無寃錄)』·『율학해이(律學解頤)』·『율학변의(律學辨疑)』·『경국대전』은 보고 강독(講讀)하게 하였다. 1479년(성종 10)에 형조에서 율학은 나라의 형률을 맡고 있으므로, 시취 때에 율문과 판어(判語)뿐 아니라 사서와 삼경 등의 경전도 스스로 원하는 한 책을 아울러 시험하도록 하자고 요청하였다(『성종실록』 10년 2월 2일). 하지만 율과 시험 과목에 유교 경전을 포함시키는 논의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율과가 단순 기능인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말해 준다. 율학생도에게는 경제적으로 외방(外方)이나 본가(本家)에 대한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성종실록』 3년 3월 14일).

변천

율학생도 정원은 『속대전』에 이르러 40명이 늘어 80명이 되었다.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법률을 조율하는 율학의 수요가 급증하였음을 말해 준다. 교육 교재도 『속대전』 이후 율과 시험 과목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시험 과목이 축소되어 『대명률』·『무원록』·『경국대전』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폐지하였다. 『무원록』은 원나라 왕여(王輿)가 지은 법의학서로 조선에서는 1440년(세종 22)에 최치운(崔致雲)이 왕명을 받아 주역하였다. 이후 1748년(영조 24)에 구택규(具宅奎)가 왕명으로 첨삭·훈석(訓釋)하였다. 구택규의 아들 구윤명(具允明)이 율학교수김취하(金就夏)와 함께 다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1796년(정조 20)에 간행하였다(『정조실록』 20년 11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이존희,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1990.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15, 200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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