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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5:49 기준 최신판



이 책은 조선시대 봉상시(奉常寺)의 건치연혁(建置沿革)과 기구, 제사· 시호 등의 업무 내용을 수록한 글과 병풍이다.

개설

‘태상’은 ‘태상시(太常寺)’로서 ‘봉상시’ 별칭 중의 하나이다. 본래 첨정(僉正)신유한(申維翰)이 편찬한 지(志) 3책과, 첨정박도욱(朴道郁)이 엮은 전례(典例) 1책이 있었는데, 1763년(영조 39) 도제조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실무 관료인 홍계근(洪啓謹)· 윤밀(尹謐)· 남옥(南玉)· 성대중(成大中)이 새로 8권 2책으로 편찬하였다. 이것을 1873년(고종 10) 판관(判官)이근명(李根命)이 6권 3책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관서의 유래와 관직 및 유명 관원을 싣고, 각종 제사의 유래와 제향되는 대상 및 제사 방법 등을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종묘· 대보단(大報壇)·사직(社稷), 왕실인물의 무덤들, 성균관의 문묘(文廟), 온천, 공신 회맹(會盟) 등에 대해 올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 일체가 들어 있다.

그 뒤로는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짓는 적전(籍田)의 내력과 운영, 제물에 관계된 공물(貢物)의 내용과 내력, 유과· 과실· 술· 포· 장· 떡 등 제물의 제조법, 제기(祭器) 및 동원되는 인원, 천신(薦新) 절차, 국상에 따른 여러 제사의 절차 등을 실었다. 끝으로 봉상시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들을 실었는데, 여기에는 사헌부의 감사를 받는 일, 얼음을 보관하는 일, 연료 조달, 근무상황 평가, 소속된 일꾼들, 재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봉상시는 본래의 기능인 사제(祀祭)와 의시(議諡) 외에 경적(耕籍)과 주온(酒醞)에 관한 업무까지도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에 몇 차례의 개편과 업무의 변화가 있었으나, 1421년(세종 3)에 봉상시로 개칭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1766년(영조 42) 왕명에 의해, 성대중이 편술하였고, 1873년(고종 10) 6권 3책으로 개편되었으며, 1974년 6권 2책으로 영인되었다. 권두에 이유원(李裕元)의 서와 권말에 이인설(李寅卨)의 발이 있다. 서와 발에 따르면, “전래의 4책이 있었으나 내용이 소주하고 그 뒤에 변경된 것이 많아, 1763년(영조 39) 도제조홍봉한의 계(啓)에 의해, 제전(祭典)의 변함에 따른 신지(新志)를 개찬(改撰)하게 하여, 홍계근· 남옥 등이 찬술한 것을 성대중이 완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서지 사항

8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4주쌍변이고, 반엽광곽은 24.3×17.2cm이다. 10행 24자의 유계, 상화문어미를 갖추고 있고, 크기는 35.1×22.8cm이며,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태상은 봉상시의 별칭이다. 원래 신유한이 편찬한 지(志) 3책과 박도욱이 엮은 전례(典例) 1책이 있었는데, 기록이 소략하고 이후에도 변한 것이 많아 참고할 수 없었다.

1763년 제전을 이정(釐正)하자 도제조홍봉한이 새 관지를 편찬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낭관홍계근· 남옥· 성대중 등이 차례로 편찬하여, 1766년에 완성했다. 책머리에 목록을 쓰고, 홍봉한이 서(序)를 붙였으며 범례를 기재하여 찬술요령을 밝혔다.

권수에 태상관해전도(太常官廨全圖) 1편과 종묘대향진설도(宗廟大享陳設圖)·문묘절제진설도(文廟節祭陳設圖)를 비롯해, 27개소의 향사(享祀)에 관한 진설도와 변(籩)·두(豆)·조(俎) 등 70개의 제기도(祭器圖)가 있다. 또한, 산자·약과·중포(中脯)·백병(白餠)·다식 등 23종의 제물(祭物) 등의 제조 방법에 관한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건치’로, 처음에는 태상시라 했다가 봉상시로 개칭하고, 1409년(태종 9)에는 전사시(典祀寺)로, 1421년(세종 3)에 봉상시로 복칭(復稱)했다는 내용이다. 권2∼4는 ‘사전(祀典)’으로 종묘·영모전(永慕殿)·대보단(大報壇)·사직·능침(陵寢)·묘(廟)·궁(宮)·원(園)·묘(墓)·문묘(文廟)·온천각제(溫泉各祭) 등 23종의 제례에 대한 유래와 제사 대상, 그 방법, 그리고 적전(籍田)과 공물(貢物)의 예가 끝에 수록되어 있다.

권5는 ‘찬품(饌品)’으로 유과(油果)·과실(果實)·양주(釀酒)·조포(造脯)·침장(沈醬)·조병(造餠)·즙유(汁油)·조촉(造燭) 등의 방법, 권6은 ‘제기(祭器)’로 제기 일체와 제복(祭服)·피통(皮筒)·가자(架子)를 비롯해, 천신(薦新)·기도제(祈禱祭)·국휼각제(國恤各祭)·장빙(藏氷)·봉산(封山)·국시의정(國諡議定)·아경문형사시정식(亞卿文衡賜諡定式)의 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봉상시의 운영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각종 사전의 실제 운영상황과 의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 박천규, 「太常志-貴重圖書解題-」, 문화재청, 1973.
  • 이범직, 「高宗時期 『太常志』 編纂의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제6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 이성우, 「조선왕조 궁중식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