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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5:4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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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남세건 |
한글표제 | 남세건 |
한자표제 | 南世健 |
분야 | 인물 |
유형 | 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중종~명종 |
집필자 | 최양규 |
자 | 백순(伯順) |
호 | 국창(菊窓)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484년(성종 15) |
사망 | 1552년(명종 7) 6월 12일 |
본관 | 의령(宜寧) |
주거지 | 서울[京] |
증조부 | 남지(南智); 좌의정, 의성군(宜城君) |
조부 | 남칭(南偁); 내섬시 부정(副正) |
부 | 남변(南忭); 진사(進士), 삭녕군수(朔寧郡守) |
모_외조 | 한산이씨(韓山李氏); 좌참찬(左參贊) 이훈(李塤)의 딸 |
형제 | (형) 남세웅(南世雄); 문과 급제, 삭녕군수(朔寧郡守) (형) 남세형(南世衡) (형) 남세칭(南世秤); 군수(郡守) (형) 남세준(南世準); 문과 급제, 이조 참판(參判) (동생) 남세언(南世彦) |
처_장인 | 이씨(李氏); 이윤식(李允湜)의 딸 |
자녀 | (1자) 남응운(南應雲): 문⋅무과 장원 급제, 남병사(南兵使) (2자) 남응룡(南應龍): 문과 급제, 홍문관 직제학(直提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남세건(南世健) |
총론
[1484년(성종 15)∼1552년(명종 7) = 69세.] 조선 전기 중종~명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사헌부 대사헌(大司憲)⋅홍문관 직제학(直提學)이다. 자(字)는 백순(伯順)이고, 호(號)는 국창(菊窓)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삭녕군수(朔寧郡守)남변(南忭)이고, 어머니 한산이씨(韓山李氏)는 좌참찬(左參贊)이윤식(李允湜)의 딸이다. 좌의정남지(南智)의 증손자이고, 이조 참판(參判)남세준(南世準)의 동생이고, 북병사(北兵使)남치근(南致勤)의 6촌 형이다.
중종 시대 활동
1507년(중종 2)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24세였다.[<사마방목>]
1524년(중종 19)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41세였다.[<문과방목>]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처, 1526년(중종 21) 세자시강원 사서(司書)가 되어 세자 인종을 가르쳤다. 세자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젊은 나이로 돌아갔으므로,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명종을 낳아서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남세건은 외로운 세자 인종의 옆을 몇 년 동안 지키며 글을 가르치고 보살폈다.
1529년(중종 24)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삼사(三司)의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치게 되었다. 그해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을 거처, 부교리(副校理)로 승진되었고,
1530년(중종 25) 교리(校理)로 승진되었다. 항상 경연(經筵)의 시독관(侍讀官)을 겸임하였는데, 경연에서 중종에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세종 때 김구(金鉤)와 김말(金末)과 같은 인물을 성균관(成均館) 사유(師儒)에 임명하도록 건의하였다.[『중종실록』 25년 1월 9일 1번째기사] 그해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되었으나, 사간원에서 반대하기를, “장령남세건은 5품이 된 지 오래지 않은데, 갑자기 승진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개정하소서.”하니, 중종이 남세건에게 정4품의 장령을 해임하고 정5품의 교리(校理)에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중종실록』 25년 2월 24일 3번째기사]
1531년(중종 26) 정4품의 홍문관 응교(應敎)에 임명되었다가, 종3품의 홍문관 전한(典翰)에 임명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가 다시 정권을 잡고 남세권 등을 자기 당파로 만들려고 밀어주었기 때문이다. 김안로의 아들 김희(金禧)가 세자 인종의 누이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하였는데, 그때 중종이 문정왕후(文定王后)와 그의 동생 윤원형(尹元衡)의 세력을 견제하고 세자 인종을 보호하려고 귀양 보냈던 김안로를 다시 등용하였던 것이다.
1532년(중종 27) 혜성(彗星)이 나타나자, 시강관(侍講官)남세건이 경연에서 중종에게 혜성의 나타나는 천변(天變)에 대응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수성(修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듬해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었다가,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다.
1534년(중종 29)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다가, 우부승지(右副承知)에 임명되었다. 이때 남세건과 채무택(蔡無擇)이 홍문관 직제학에 번갈아 임명되었는데, 채무택은 김안로 일파의 중심인물이었다.
1535년(중종 30) 우승지(右承旨)에 임명되었다가, 1536년(중종 31) 승정원 도승지(都承知)로 영전되었고, 예조 참판(參判)⋅병조 참판을 거처,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로 나갔다.
1537년(중종 32)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가, 호조 참판을 거처, 사헌부대사헌(大司憲)을 임명되었다. 그해 김안로 일파가 중종의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김안로는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김안로의 일파가 일망타진되었는데, 남세건도 파직되었다. 이에 남세건은 몇 년 동안 은거하였다.
1541년(중종 36)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임명되었는데, 추고(推考)할 공사(公事)를 여러 날 지체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42년(중종 37) 한성부 좌윤(左尹)에 임명되었고, 1544년(중종 39) 천추사(千秋使)에 임명되어, 중국 명나라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인종 시대 활동
1545년(인종 1) 다시 호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을 편찬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명종 시대 활동
1545년(명종 즉위) 7월에 인종이 돌아가고, 명종이 즉위하자, 『인종실록(仁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해 중추부 동지사(同知事)가 되어, 사은사(謝恩使) 겸 진하사(進賀使)에 임명되어 부사(副使)윤계(尹溪)와 함께 중국 명나라 북경(北京)에 다녀왔는데, 중국 명나라에서 중국에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려 보내주었기 때문이다.[『명종실록』 즉위년 11월 12일 1번째기사] 이듬해 다시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고, 1547년(명종 2) 경연 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였는데, 경연(經筵)에서 명종에게 임금은 반드시 남향(南向)해서 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548년(명종 3)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1549년(명종 4) 다시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고, 1550년(명종 5)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1551년(명종 6) 경연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어, 경연에서 저화(楮貨)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듬해 6월 12일에 병으로 돌아갔는데, 향년이 69세였다.
성품과 일화
선조 때 사림파(士林派)가 편찬한 『명종실록(明宗實錄)』의 남세건 졸기(卒記)를 보면, “남세건은 어려서 문음(門蔭)으로 참봉(參奉)이 되었다. 인품이 평범하고 남다른 재주가 없어서, 남의 글귀를 따다 맞추어서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안로(金安老)가 정권을 잡고 선비들을 내쫓아서 조정에 인재가 모자랐을 때 그 틈을 타서 높은 품계에 올라서 2품의 대신(大臣)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였다고 모두 놀랐다.”하고, 사림파의 사관(史官)들은 남세건이 권신 김안로 때문에 출세하였다고 욕하였다. 그러나 남세건의 졸기에 의하면, 남세건의 성품은 대체로 평이하고 모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세건이 천추사(千秋使)에 임명되어 중국 명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갈 때 대간(臺諫)에서 ‘쇠약하고 머리가 흰 늙은 신하’를 사신에 임명하여 먼 길에 보낸다고 반대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남세건은 몸이 허약하고 머리가 하얗게 희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졸기에서 “30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나라 창고를 도둑질하고, 사사로이 거느리는 종자[私伴]가 60인이나 되었으며, 재산이 매우 많아서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하고 헐뜯었으나, 남세건의 집안은 명문 세가로서 원래 재산이 많았던 것이다. 다만 훈구파 영수 남곤(南袞)과 가까운 집안으로 그 반대파 김안로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더욱 지탄을 받았다.
1545년(명종 즉위) 11월 중추부 동지사(同知事)남세건이 사은사(謝恩使) 겸 진하사(進賀使)에 임명되어 부사(副使)윤계(尹溪)⋅서장관(書狀官)강위(姜偉)와 함께 중국 명나라 북경(北京)에 갔다가 왔는데, 중국 명나라에서 조선에서 보낸 표문(表文: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 ‘너 이(爾)’자(字)를 썼다고 하여 명나라 예부(禮部)에서 그 글자가 불공스럽다고 하여 다른 글자로 고치라고 요구하여 말썽이 일어났다. 그 표문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글을 짓고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신광한(申光漢)이 수정한 것이었다. 조선 초기 태조 때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낸 표전문(表箋文)의 글자가 불공스럽다고 하여 말썽이 일어났는데, 명종 초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1396년(태조 4) 이른바 표전문(表箋文) 문제로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이를 생트집 잡아서 표전문을 지은 정도전(鄭道傳)을 잡아서 명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이를 거절하자, 양국의 사이가 아주 나빠졌다. 이에 정도전이 전부터 추진해오던 요동(遼東)을 수복하려고 공요(攻遼) 계획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종 때에는 조선과 명나라가 서로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이 단순한 외교 문서의 실수라고 인정하여, 무사히 넘어갔던 것이다.
1546년(명종 1) 4월 진하사(進賀使) 남세건(南世健)과 부사(副使)윤계(尹溪)가 서울로 돌아와서 명종에게 숙배(肅拜)하였다. 진하사 남세건이 아뢰기를, “표문(表文)에 ‘이덕(爾德)’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며, 명나라 예부에서 ‘너 이(爾)’자는 윗사람을 간범(干犯)하는 불공한 말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신들이 명나라 낭중(郞中) 주충(周珫)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지성으로 중국에 사대(事大)하므로, 모든 문서를 만들 때에도 제술관)이 짓고 사자관(寫字官)이 쓴 다음에, 조정의 문관(文官)들이 모두 모여서 감수하고 나서 중국에 보내게 된다. 이 ’너 이(爾)‘자라는 글자는 새로 만든 말이 아니고 바로 시경(詩經)⋅서경(書經)에 있는 글자로서 시경⋅서경에서는 휘(諱)하지 않기 때문에 썼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신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낭중은 ‘이것이 비록 주공(周公)⋅소공(召公)이 군부(君父)를 대하여 한 말이기는 하나, 예와 지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군신(君臣) 사이에서는 ’너 이(爾)‘자나 ’너 여(汝)‘자를 못 쓰게 되어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청할 것이니, 그대 나라 임금이 초정(初政)에 황제로부터 견책을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사신들이 차라리 멋대로 고쳤다고 하여 죄를 받을지언정, 우리 임금이 견책을 당할 수는 없다. 우리가 즉시 고쳐 써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낭중이 고쳐 넣을 글자를 한참 생각한 뒤에 처음에는 ‘윗 상(上)’자를 써서 보이더니, 곧 ‘아름다울 영(令)’자로 바꾸어 써서 보였습니다. 신들이 곧 서장관(書狀官) 강위(姜偉)를 시켜 ‘아름다울 영(令)’자로 고쳐 쓰게 하였는데, 낭중은 고쳐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서장관 강위가 쓴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낭중은 잘 썼다고 칭찬했습니다.”하니, 명종이 칭찬하기를, “경들이 나랏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였다.[<명종실록> 1년 4월 19일 4번째기사]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신광한(申光漢)이 진하사(進賀使) 남세건(南世健)의 말을 듣고 바로 달려와서 명종에게 자기의 죄를 청하였는데, 그때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안동(安東)의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오지 못하였다. 대제학신광한이 아뢰기를, “지금 사은사 남세건의 서장(書狀)을 보니, 명나라 예부에서 사은 표문(謝恩表文)의 ‘너 이(爾)’자가 매우 불공하다고 하여 매우 노하여 우리나라 사신들을 힐책하면서 그 글자를 고치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지제교(知製敎)이황(李滉)을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나, 이 표문(表文)은 비록 이황이 지은 것이나 실상은 신이 수정하였으니, 이는 신이 잘 살피지 못한 죄입니다. 감히 대죄(待罪)합니다.”하니, 명종이 대답하기를, “문자(文字) 사이에 어찌 한 글자의 정도의 잘못도 없겠는가. 더구나 ‘이덕(爾德)’이라는 문구는 고문(古文)에 자주 나오므로, 이황이 심상히 여기고 썼을 것이고, 모두 무심히 보고 넘긴 일이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도 함께 보고 마감(磨勘)한 것이니, 어디 경이 혼자서 한 일인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이어서 대제학신광한이 노병(老病)으로 정신이 흐려서 문형(文衡: 예문관 대제학)의 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체직시켜 달라고 청하니, 명종이 대답하기를, “한 가지 일의 실수로써 중임(重任)을 가볍게 바꿀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명종실록』 1년 3월 27일 3번째기사] 그때 명종의 나이가 겨우 13세였는데,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며, 발을 사이에 두고 임금이 대답할 말을 명종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었던 것 같다.
1547년(명종 2) 11월에 명종이 여러 왕자들과 부마(駙馬)들을 사정전(思政殿)에 불러서 만나보았는데, 15세의 명종이 여러 사람과 함께 뒤섞여 앉아서 격의 없이 대화하고 즐겁게 지냈다. 그 뒤에 명종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는데, 경연(經筵) 동지사남세건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지난번에 성상께서 왕자와 부마를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로 뜻이 깊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인견하던 날에 임금이 남향(南向)하여 앉지 않고 동서(東西)로 나뉘어 앉았다고 하니, 비록 친한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것이 대의(大義)이기는 하나, 높은 사람을 높이는 도리는 더욱 지켜야 할 무거운 법입니다. 『예기(禮記)』에 친족이 모이는 예가 있으니, 족척(族戚)이라 하더라도 위와 아래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군(人君)이 반드시 남향하는 것은 이른바 양기(陽氣)에 보답하는 뜻입니다. 더구나 사정전은 정전(正殿)이니, 동서로 나누어 앉아서 함께 이야기한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대의에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명종실록』 2년 11월 23일 1번째기사] 남세건이 좌차(座次)를 논한 것인데, 임금은 남면(南面: 남쪽으로 향하여 앉는 것)하고 신하는 북면(北面: 북쪽으로 향하여 앉는 것)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이 없을 때에 4각의 탁자에 앉는 순서는 지위의 고하(高下)에 따라서 남면(南面)⋅동면(東面)⋅서면(西面)⋅북면(北面)의 순서이다. 다만 대간(臺諫)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원탁(圓卓: 둥근 탁자)에 앉는데,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후손
부인 이씨(李氏)는 이윤식(李允湜)의 딸이다.[<방목>]
장남 남응운(南應雲)은 문과⋅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남병사(南兵使)를 지냈고, 차남 남응룡(南應龍)은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차남 남응룡은 시(詩)를 잘 지었다고 한다.[『명종실록』 7년 6월 12일 4번째기사]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인종실록(仁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간재집(艮齋集)』
- 『농암집(聾巖集)』
- 『동원문집(東園文集)』
- 『모재집(慕齋集)』
- 『묵재집(默齋集)』
- 『백헌집(白軒集)』
- 『송재집(松齋集)』
- 『역대요람(歷代要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지수재집(知守齋集)』
- 『지퇴당집(知退堂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