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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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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남계당 |
한글표제 | 남계당 |
한자표제 | 南季堂 |
분야 | 인물 |
유형 | 문신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조~성종 |
집필자 | 최양규 |
자 | 희정(希正)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본관 | 의령(宜寧) |
주거지 | 서울[京] |
증조부 | 남심(南深) |
조부 | 남상명(南尙明) |
부 | 남지(南輊); 문과 급제, 호군(護軍) |
모_외조 | 장씨(張氏); 장균(張均)의 딸 |
처_장인 | 여씨(呂氏); 여종경(呂宗敬)의 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남계당(南季堂) |
총론
[생몰 연대 미상.] 조선 전기 세조~성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병조 정랑(正郞)⋅홍문관 수찬(修撰)이다. 자(字)는 희정(希正)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아버지는 호군(護軍)남지(南輊)이고, 어머니 장씨(張氏)는 장균(張均)의 딸이다.
세조 시대 활동
1466년(세조 12) 고성춘시(高城春試)에 3등(等)으로 급제하였다.[<문과방목>]
예종 시대 활동
1469년(예종 1) 의정부 주서(注書)에 임명되었는데, 세조 때 <정난(靖難)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예종 때 추후하여 1자급을 가자(加資)받았다.
성종 시대 활동
1470년(성종 1) 예문관 부교리(副校理)이 되어, 춘추관 사관(史官)을 겸임하였다. 그때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을 편찬하는 데에 기주관(記注官)으로 참여하였다.
1473년(성종 3) 『예종실록』이 완성되자, 기주관으로 수고하였다고 하여, 향표리(鄕表裏) 1벌을 하사받았다. 그 뒤에 이조 좌랑(佐郞)에 임명되었다.
1474년(성종 5)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었다가, 호군(護軍)으로 승진하였다.[『성종실록』 5년 8월 18일 2번째기사]
1476년(성종 7)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고, 1478년(성종 9) 사간원 헌납(獻納)이 되어, 옛날 불교 유적지에 절을 다시 세우는 사람을 탄핵하고 성종에게 불교의 신봉(信奉)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1479년(성종 10) 중시(重試)에서 병과(丙科) 1위로 급제하였다.[<문과방목>] 그해 제주도 경차관(敬差官)에 임명되어, 제주도에 가서 유구국(琉球國)으로부터 돌아온 제주도 표류인(漂流人)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1484년(성종 15) 외직으로 나가서 전라도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되었는데, 마침 큰 가뭄이 들자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휼(救恤)하여 고을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다.
1486년(성종 17)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으며, 그 뒤에 홍문관 수찬(修撰)에 임명되었다.
1492년(성종 23) 함경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나갔는데, 하삼도(下三道)의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서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성종실록』 23년 10월 26일 2번째기사]
1493년(성종 24)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품되어, 전라도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가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성품과 일화
남계당(南季堂)의 사람됨이 인자(仁慈)하고 화평하였으며, 법을 준수하는 양리(良吏)의 풍모가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9]
남계당(南季堂)이 전라도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되었을 때에 정사를 청렴하고 간결하게 처리하며, 기근에 대비하여 항상 곡물을 비축하였다. 마침 가뭄이 크게 들었으나, 창고의 곡물을 방출하여 기민(饑民)을 성의껏 구휼(救恤)하자, 고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고 모두 살아났다. 전라도 감사가 이를 보고하자, 성종이 교서(敎書)를 내려 포상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1492년(성종 23) 10월에 성종이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흉년에 기민(饑民)들을 구휼(救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영안도(永安道: 함경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우의정허종(許琮)이 말하기를, “신이 안변부사남계당의 정사를 보니,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정성을 다하였는데, 하삼도(下三道)의 농사짓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경작에 힘쓰도록 하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부사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깨닫고 곧 심복(心服)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관민(官民)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정사를 펴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남계당은 상을 줄 만합니다.”하니, 성종이 말하기를,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성종실록』 23년 10월 26일 2번째기사] 그해 11월에 성종이 안변부사남계당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듣건대, 그대가 농사를 권장하는 데 부지런하고, 또 백성들을 잘 어루만져 인정(仁政)을 베푼다고 하니, 특별히 1자급을 가자(加資)한다.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성종실록』 23년 11월 5일 5번째기사]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관암전서(冠巖全書)』
- 『담양삼강록(潭陽三綱錄)』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 『동문선(東文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점필재집(佔畢齋集)』
- 『추강집(秋江集)』
- 『허백정집(虛白亭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