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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5:48 기준 최신판
|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예기유편 |
| 한글표제 | 예기유편 |
| 한자표제 | 禮記類編 |
| 분야 | 경전주석서 |
| 유형 | 한문 |
| 지역 | 한국 |
| 시대 | 조선 |
| 왕대 | 숙종 |
| 집필자 | 성낙수 |
| 저편자 | 최석정 |
| 간행처 | |
| 간행년일 | 1693(초간), 1700(중간) |
| 권책수 | 18권 5책 |
| 사용활자 | 필사본 |
| 표제 | 예기유편(禮記類編) |
| 소장처 | 규장각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예기유편(禮記類編) | |
이 책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예기(禮記)』를 분류, 편찬한 경전주석서다.
개설
이 책은 진호(陳澔)의 『예기집설(禮記集說)』의 편차를 따르지 않고, 유사한 편끼리 모아 분류하고, 다른 편에 들어 있는 문구라도 내용상 유사하면 옮겨 내용별로 단락을 구분하여 편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주희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편찬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의례경전통해』가 경(經)·사(史)·자(子)에서 잡취(雜取)하여 만든 것으로 체제가 고르지 못하고, 중복되는 문장이 많아 번다하기 때문에 고례(古禮)를 저자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곧 착간(錯簡)이 심한 『예경(禮經)』을 일목요연하게 바로잡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저자의 예학에 대한 깊이를 짐작케 한다.
저자가 진호의 『예기집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시각으로 편차를 바꾸고, 일부 문구를 다른 편으로 옮기고, 한 편 안에서도 상하의 단락을 상호 바꾸어 새롭게 편찬한 것은, 주자학을 절대적으로 존신하는 노론 계열의 학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윤휴가 『대학(大學)』이나 『중용(中庸)』을 해석하면서, 주희(朱熹)의 장구(章句)를 따르지 않고, 고경(古經)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분장(分章)을 하고 해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1693년(숙종 19)에 간행되었고, 1700년(숙종 26)에 중간되었다. 권두에 저자의 서문이 있다. 저자는 박세채(朴世采)의 『춘추보전(春秋補傳)』과 같은 취지로 이 책을 만든 것이며, 원문의 장구(章句)가 혼돈을 주거나, 일탈된 것을 세밀하게 바로잡아 놓았다. 편찬 규모는 모두 주희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모방했으며, 편차와 장의 단락[章段]을 각각 한 데 모아 분류하였다.
『예기』의 주설(註說)은 모두 진호의 『예기집설』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진호는 의리에 관한 대목에서 경문(經文)의 취지를 잘못 풀이한 것이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아주 없애지 않고 편목 아래 추가해 훗날의 참고로 삼았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초기의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을 참조해 저술한 것이다. 이로써 권근이 열어 놓은 예학의 길을 17세기의 예학 시대에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예학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서지 사항
18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30.5×19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17세기 조선에서는 기존의 성리학보다는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그러나 기존의 예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석을 쓴다는 것은 기존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숙종 대에 영의정을 지낸 학자 최석정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은 물론이려니와, 국정전반의 체계적인 예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기』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숙종의 윤허 하에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이를 『예기유편(禮記類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책은 18권 5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례는 가례(家禮)·방국례(邦國禮)·학례(學禮)·길례(吉禮)·흉례(凶禮)·가례(嘉禮)·빈례(賓禮)로 정하였다. 가례(家禮)는 ‘곡례(曲禮)’ 상·하, ‘소의(少儀)’·‘내칙(內則)’으로 분류해 두었지만, 길례(吉禮)로 분류한 ‘제법(祭法)’, ‘제통(祭統)’, ‘제의(祭義)’, ‘대전(大傳)’이 제례에 관한 것으로 가례에 속한 부분이고, 그가 흉례(凶禮)로 분류한 ‘상대기(喪大記)’, ‘상복소기(喪服小記)’, ‘복문(服問)’, ‘잡기(雜記)’ 상·하, ‘단궁(檀弓)’ 상·하, ‘증자문(曾子問)’, ‘분상(奔喪)’, ‘문상(問喪)’, ‘한전(閒傳)’, ‘삼년문(三年問)’, ‘상복사제(喪服四制)’ 13편도 마찬가지로 상례에 관한 것으로 가례에 속한다.
또한 가례(嘉禮)로 명명한 ‘관의(冠義)’, ‘혼의(昏義)’, ‘향음주례(鄕飮酒禮)’, ‘사의(射義)’, ‘투호(投壺)’도 관례와 혼례에 관한 것으로 가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최석정은 가례를 관혼상제의 의례로만 보지 않고,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예절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가례를 우선은 수신을 위한 예로, 다음은 제가를 위한 예로 분류하여 새롭게 예기의 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이러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예절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석정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관혼상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례를 넘어선 것으로 길례(吉禮)·흉례(凶禮)·가례(嘉禮)·빈례(賓禮)에서 다루고 있다.
최석정은 기존의 선현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사색을 통해, 『예기』의 착간들을 찾아내고, 수정·보완하려 했다. 그는 주자와 진호, 그리고 고려 말~조선 초의 권근(權近) 등 기존의 『예기』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주석은 중국에서 조차 연구하지 못했던 과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그의 명민한 예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중국의 학자들도 소홀히 넘긴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 올바르게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예학사(禮學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양기정, 「『예기유편』의 편간과 훼판·화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서지학보』 제38호, 한국서지학회, 2011.
- 이희재, 「최석정의 『예기류편(禮記類編)』에서의 가례관(家禮觀)」, 『동양예학』 제27호, 동양예학회, 2012.
- 이희재, 「崔錫鼎의 『禮記類編』에서 본 學禮」, 『공자학』 제22호, 한국공자학회, 2012.
- 이희재, 「『예기유편(禮記類編)』에서의 「방국례(邦國禮)」」, 『동양예학』 제32집, 동양예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