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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5:47 기준 최신판



이 책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개혁론서다.

개설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반계’는 저자의 호이며, ‘수록’은 책을 읽다가 수시로 베껴 둔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는 저자의 겸사(謙辭)이고, 체계가 정연한 저술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형원으로 정치·경제·사회·군사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혁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1권부터 8권까지는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실려 있으며, 9권부터 24권까지는 교육·과거·관제 및 병제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25, 26권은 속편으로 의례와 도덕·의관·언어·교량·도로·노비제도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적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제도의 개혁, 학문이나 행실이 뛰어난 인물에 대한 추천제 등용의 주장은 유형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와 경제, 특히 토지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1652년(효종 3)에 쓰기 시작하여, 1670년(현종 11) 완성하였다. 영조 때 양득중(梁得中)·홍계희(洪啓禧)·원경하(元景夏) 등의 추천으로 임금과 세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1770년(영조 46) 왕명에 의해, 경상감영에서 관찰사이미(李瀰)가 주관하여 간행하였다.

저자는 성리학의 근본 문제로부터 신선술(神仙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지금은 이 책만 전해진다. 저자는 발문에서 학자가 평소 도(道)를 강구하고, 사물은 대체(大體)만 알면 된다고 하는 입장을 비판하여, 천지의 이(理)와 성인의 도(道)가 결국 사물을 통해 구현된다고 함으로써 이 저술의 의미를 밝혔다.

'속편'에서는 경연· 의관· 주택· 수레 등 다양한 주제를 논하였다. 여기서는 노비 세습제를 폐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보유’에서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군현제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저자는 위와 같은 개혁안에 대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제시하였다. 여러 개혁론은 토지소유관계의 개혁을 초점으로 하며, 그것은 그 뒤 이익(李瀷)·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지는 중농주의적 실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대토지 소유자의 반발에 대해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처럼 실제 시행하기에는 많은 약점을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저자가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탐구한 성과로서 후대의 학자에게 사회 개혁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고, 학문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서지 사항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삽화, 사주쌍변이 있고, 반곽은 22.0×16.3cm이다. 10행 20자의 유계, 반엽, 주쌍행, 상하내향화문어미를 갖추고 있고, 동국문화사, 경인문화사, 충남대학교 도서관, 북한사회과학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저자가 관직의 생활을 단념하고,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칩거해 52세까지 22년간에 걸쳐 연구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기록에 『반계수록』을 13권이라고 한 것은 그의 개혁안만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고찰을 한 고설(攷說)을 제외한 것이다.

경상도 관찰사로서 출판의 일을 맡았던 이미가 1770년(영조 46)에 쓴 서문과 후학 오광운(吳光運)이 1737년(영조 13)에 쓴 서문이 붙여 있다. 책의 말미에는 저자 자신이 쓴 ‘서수록후(書隨錄後)’가 실려 있다.

본편은 자신의 개혁안과 그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 고려·조선의 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고설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본편의 편차는 권1·2는 전제(田制), 권3·4는 전제후록(田制後錄), 권5·6은 전제고설(田制攷說), 권7·8은 전제후록고설, 권9·10은 교선지제(敎選之制), 권11·12는 교선고설(敎選攷說), 권13은 임관지제(任官之制), 권14는 임관고설로 구성되었다.

이어 권15·16은 직관지제(職官之制), 권17·18은 직관고설(職官攷說), 권19는 녹제(祿制), 권20은 녹제고설, 권21은 병제(兵制), 권22는 병제후록, 권23은 병제고설, 권24는 병제후록고설, 권25·26은 속편(續篇) 보유편의 군현제로 되어 있다.

유형원의 모든 개혁안은 토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교육 및 임용의 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토지 제도는 국가에서 경작권을 분배하고 환수할 수 있는 공전제(公田制)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토지측량법은 문서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인 결부법(結負法)을 실지 면적을 단위로 하는 경무법(頃畝法)으로 개혁해 정확한 측량을 실시한다.

속편에서는 기타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중 노비세습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전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종모법(從母法)만을 실시해 노비 수를 줄이자고 하였다. 그 뒤에는 이들을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 용역제로 전환시킨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현제에 대해서는 군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개인 인물의 출신지라 하여 군현이 승강(昇降)되는 폐단과 행정구역이 들쭉날쭉한 것을 바로잡고, 군현의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의의와 평가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은 현실 법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안정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학으로는 이익·안정복(安鼎福)·정약용 등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개화기에는 근대적인 한국 사회사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송복, 「유형원의 관제개혁론의 현대적 조명-경관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6호, 한국정치학회, 1982.
  • 송주영, 「반계유형원의 경제사상」, 『서강대학교논문집』, 서강대학교, 1963.
  • 원유한, 「반계유형원의 긍정적 화폐론」, 『유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논문집간행위원회, 1971.
  • 정구복, 「반계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보』 제45집, 역사학회, 1970.
  • 정구복, 『반계수록해제』, 경인문화사, 1974.
  • 조성산, 「18세기 洛論系의 『磻溪隨錄』 인식과 洪啓禧 經世學의 思想的 基盤」, 『조선시대사학보』 제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 천관우, 「반계수록」,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