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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5:47 기준 최신판



이 책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이혁(李爀)이 찬술한 것을 1867년(고종 4)에 간행한 사례관계의 예서다.

개설

이 책의 저자인 이혁은 예론(禮論)에 특히 밝아서, 당시에도 이름이 있었다. 이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5대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7년 당시의 주자(鑄字)로 간행되었다. 이하응이 서문을 썼고, 조두순(趙斗淳)·김병학(金炳學)이 발문을 붙였다.

이 책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의하여 통례(通禮)·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로 분류한 뒤에 우리나라의 예설(禮說), 특히 이이(李珥)와 김장생(金長生)의 예설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였다.

사례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해석과 통용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아는 데 좋은 참고가 되지만, 김장생 계열의 예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의 저자 이혁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아버지는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 요(麟坪大君 㴭)이며, 어머니는 복천오씨(福川吳氏)로 감사오단(吳端)의 딸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원군(義原君)에 봉해졌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5대조로 조선왕조의 후사를 잇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문장에 뛰어났고 예론에도 조예가 깊었다.

1688년(숙종 14) 결성현감으로 있을 때, 정부의 보관용인 저치미(儲置米)를 모두 가져다가 사용(私用)하였으므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직첩이 환수되었으나, 이듬해 복작되었고, 1722년(경종 2)에 남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으로 몰수되어 되돌려 준 일이 있다.

사례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네 가지 예를 말한다. 고려 말 불교의 타락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전래(傳來)로 사대부 계급에서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세종 때 불교 예법을 금하고 일반인에게도 이 사례를 시행케 하였다。오늘날 우리 사회에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주자가례』를 근거로 하고,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이 해설을 붙여 편찬한 『사례찬설(四禮纂說)』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四禮)가 너무 번잡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점이 많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지대한 경제적 부담과 귀중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 폐단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이며, 또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지 사항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활자본이다.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은 21.4×14.8cm이다. 10행 20자의 유계, 주쌍행(註雙行), 상하향백어미(上下向白魚尾)를 갖추고 있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사례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것이다. 이혁이 편한 것을 1867년(고종 4)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당시 저술해 둔 것을 2백여 년이 지나, 흥선대원군의 손에 의해 간행케 된 것이다. 앞에 흥선대원군의 서문에 간행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서문은 대원군의 친필을 판각한 것이다.

권1은 통례, 권2는 관례와 혼례, 권3~6는 상례, 권7~8은 제례로 되어 있다. ‘통례편(通禮篇)’에서는 누구나 집에 있을 때 일용(日用)의 상례(常禮)를 말한 것이며, 여기에는 통례, 심의(深衣), 거가잡의(居家雜儀) 등 3편으로 되어 있다. 뒤에는 사당(祠堂)으로 이는 응당 제례편(祭禮篇)에 들지만,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원칙에 의하여 조종(祖宗)을 존중하는 명분으로 첫 권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례편(冠禮篇)’에서는 『예기(禮記)』 ‘관의편(冠義篇)’의 해석을 들고 있다.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 관혼의 예는 응당 『가례』에 의할 것이지, 시속(時俗)의 예는 불가하다 하였다.

‘상례편(喪禮篇)’에는 『주자집설(朱子集說)』과 『대명집례(大明集禮)』로써 행한다 하며, 초종(初終), 성복(成服), 치장(治葬), 제례 등으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다.

‘제례편(祭禮篇)’에서는 제급사대(祭及四代)라 하여, 사대만 지내며, 제례법(祭禮法)도 『주자가례』에 의하여 행하는 식을 기록해 놓았다.

이상과 같이 사례(四禮)는 대부분이 『주자가례』로서, 주로 의식(儀式)에 관한 설명을 가하였다. 그리고 편자의 의견은 끝에 ‘안(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조두순의 발문(跋文)과 김병학의 발문이 있다. 조두순은 대원군이 처음으로 전사(傳寫)할 때 틀린 것은 전부 수정하고, 또 그 유래를 적어 놓았다고 하였으며, 다시 이 저서는 유자(儒者)로서 경전에 더욱 밝아, 예학가(禮學家)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찬(贊)하였다. 김병학은 발문에서 예서(禮序)를 인용하여, 예자(禮者)는 예야(體也)라 이야(履也)라 하였고, 주례(周禮)는 체(體)가 되고, 의례(儀禮)는 이(履)가 된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해석과 통용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아는 데 좋은 참고가 되지만, 김장생 계열의 예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숙당, 『조선재봉전서』, 활문사, 1925.
  • 김진아,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미경, 「염습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