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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일 (수) 00:51 기준 최신판



과거의 응시 등록 절차인 녹명을 할 때 응시자가 사조(四祖)의 인적 사항을 적어 제출하는 단자.

개설

과거 시험 전에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보단자(保單子)와 함께 제출하였다. 응시자의 직역과 성명·본관·거주지, 부·조부·증조부의 직역과 이름, 외조부의 직역과 성명·본관 등을 기록하였다. ‘사조녹명단자(四祖錄名單子)’, ‘사조단자(四祖單子)’라고도 일컬었다.

연원 및 변천

응시자들은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먼저 답안을 작성할 답안 용지인 시지(試紙), 신원 보증서인 보단자(保單子)와 함께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 사조(四祖)의 인적 사항을 적은 녹명단자를 제출하여 응시 자격을 심사 받았다. 무과의 경우 녹명단자에 외모의 특징인 용모파기(容貌疤記)도 함께 기록하게 하였다. 녹명단자는 응시자의 신원과 응시 자격을 심사하는 근거 자료로 녹명단자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면 불합격 처리되었다(『영조실록』 20년 1월 25일).

녹명을 담당한 관원은 제출된 녹명단자에 천자문 순서로 자표(字標)를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응시자 명단인 『녹명책(錄名冊)』을 작성하였다. 『녹명책』은 『시책(試冊)』이라고도 하는데,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입장을 허락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녹명단자는 별도로 보관하다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합격자 명단인 방목을 작성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선조실록』 38년 7월 1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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