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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20 기준 최신판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속편이며, 조선 후기의 제사 지침서로 사용된 예서(禮書).

개설

『속오례의(續五禮儀)』는 조선 후기의 제사 지침서로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속편이다. 1744년(영조 20) 예조 판서이종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했다. 5가지 제사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첨부했다.

『국조오례의』가 시대에 뒤쳐져 부적합한 부분이 생기고,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할 점이 많아지자, 이를 수정ㆍ보완해서, 1744년(영조 20)에 완성하였다. 『국조오례의』를 토대로 다시 다듬고 손질해 만든 책으로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과 함께 같은 때 찬집되었다. 권두에 윤급(尹汲)의 서문이 있고, 찬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적은 이종성(李宗城) 등의 전문(箋文)이 있으며, 본서를 사용하는 데 참고 사항인 범례가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조선영조 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수정한 책으로 성종 때 제정한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후 새로 추가되거나, 변동ㆍ폐지된 의례가 많았으므로, 그 사이에 새로 추가된 의례를 정리하여 『국조오례의』와는 별도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1774년(영조 50) 『속대전』과 함께 완성했다.

서문은 윤급(尹汲, 1697~1770), 전문(箋文)은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이 지었다. 구성은 『국조오례의』와 같다. 빈례(賓禮)는 추가된 내용이 없으며, 길례(吉禮) 22편, 가례(家禮) 21편, 군례(軍禮) 4편, 흉례(凶禮) 11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마다 시행연도가 확인되는 것은 말미에 왕대와 연도를 달았다. 『국조오례의』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이록(考異錄)」을 만들었으며, 참고사항과 도설(圖說)을 담은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도 함께 편찬했다. 여기서 누락된 사항은 1751년(영조 27)에 신만(新晩) 등에게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를 편찬하도록 하여, 보충했다.

서지 사항

5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신자(戊申字)와 목활자(木活字)가 혼용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33.4cm, 가로 22.0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권1∼3은 길례(吉禮) 22편과 가례(嘉禮) 21편, 권4ㆍ5는 군례(軍禮) 4편과 흉례(凶禮)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례는 『국조오례의』에서 누락되었거나 미비하였다. 주로 ‘서계의(誓戒儀)ㆍ향축의(香祝儀)’ 등 왕이 친림하는 의식 절차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을 배알하는 의식으로, 세자ㆍ왕비ㆍ세자빈 등의 ‘알종묘영녕전의(謁宗廟永寧殿儀)’가 있다. 또 ‘영희전의(永禧殿儀)’ㆍ‘장녕전의(長寧殿儀)’ㆍ‘행릉의(幸陵儀)’ 등 궁전 내에서 영진을 봉안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례에는 왕ㆍ대왕대비ㆍ왕비ㆍ왕대비 등의 존호를 올리는 ‘존호책보의(尊號冊寶儀)’를 비롯하여 납비(納妃)에 대한 ‘친영의(親迎儀)’와 궁중의 경사 때 베푸는 ‘진연의(進宴儀)’, 왕이 친히 유생에게 시행하는 ‘유생전강의(儒生殿講儀)’ 등이 있다.

군례에는 대사례(大射禮)에 추가한 ‘대사의(大射儀)’를 비롯해 노포(露布)와 일식(日食)에 대한 의식이 있다.

흉례에는 복제(服制)ㆍ재궁(榟宮)ㆍ발인(發靷)ㆍ영가(靈駕) 등에 대한 절차와 망곡(望哭)ㆍ천릉(遷陵)ㆍ복위(復位) 등의 의식이 추가되어 있다.

변동된 의절에 대해서는 변증편(辨證篇)을 만들어, ‘고이록(考異錄)’이라 하였다. 『국조오례의』가 조선 전기의 의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의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속오례의(續五禮儀)』의 기술에서 『오례의(五禮儀)』를 인용한 것은 원서(原書)라고 표시하고, 그 가운데 각목(各目)이 증가된 것과 기복(器服)이 고쳐진 것은 모두 도설(圖說)을 만들어, 서례(序例)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원서의 것은 주(註)를 달아, 증수(增修)하였고, 또 선유(先儒)의 말을 많이 인용하였다.

서례(序例)에는 원서와 비교하여, 각목과 절차가 고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해야 하나, 원서에 부칠 수 없기 때문에 ‘변증편(辨證編)’을 따로 만들어, ‘고이록(考異錄’이라고 하여, 서열 뒤에 붙이었다. 이와 같이 각 항목 밑에 고이(考異)를 붙여, 서열고이(序例考異), 길례고이(吉禮考異), 가례고이(嘉禮考異), 군례고이(軍禮考異), 흉례고이(凶禮考異)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었으며, 또 변증(辨證)된 내용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알려주는 목차를 부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단종릉(端宗陵)인 장릉(莊陵) 복위(復位) 후에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식(禮式)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오례서』의 ‘서례’는 국가의례에서 본 행사를 기록한 의주(儀註)를 실제 의례로 행할 때 알아야 할 각종 규정, 즉 제사의 성격, 제사 지내는 시기, 제사에 참여하는 재관(齋官), 의례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악대의 편성, 의례 참여자의 복식, 왕의 행차에 동원되는 각종 의장기(儀仗旗), 의례에 쓰이는 기물(器物) 등에 대해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의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시, 「역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오례의에 대하여: 고려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오례의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제25집, 2011.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 안태욱, 「조선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제13호, 동악미술사학회, 2012.
  • 양기식, 「조선왕조의 국조오례의」, 법제처 연구보고서,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