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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19 기준 최신판



1519년(선조 12) 김정국(金正國)이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간행한 『경민편(警民篇)』을 1656년(효종 7) 이후원(李厚源)이 언해한 서적.

개설

『경민편언해』는 『경민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1579년(선조 12)에 간행된 것과 1656년(효종 7)에 간행된 것이 있는데, 뒤의 것은 이후원(李厚源)이 간행한 것으로 정철의 훈민가 16수를 비롯한 교훈적인 글들을 덧붙였다.

편찬/발간 경위

『경민편』을 작성한 김정국의 자는 국필(國弼)이고, 호는 사재(思齋)ㆍ팔여거사(八餘居士)이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김연(金璉)의 아들이다. 형인 김안국(金安國)과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509년(중종 4) 과거에 급제하고,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과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를 거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으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삭직(削職)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학문과 강학에 힘썼다. 1537년 복관되고 이듬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편민거폐(便民祛幣)의 시정책(施政策)을 건의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등을 지냈다.

그는 김안국과 함께 특히 교화에 뜻을 두었는데, 12조(條)의 『경민(警民)』을 지어 선(善)을 권장코자 하였으며, 24조의 ‘학령(學令)’으로써 학자들을 권면(勸勉)하였다. 그는 임금에게 올린 책문(策文)에서 정치의 도(道)는 경천(敬天)과 근민(謹民)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천과 근민은 또한 성(誠)으로 표현되는데, 성이야말로 천(天)과 민(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장자(莊子)가 제물론(齊物論)으로 시비(是非)를 어지럽혀 교화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장자의 호접몽(蝴蝶夢) 우화의 변(辨)에서 꿈을 생(生)과 화(化)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장자의 물화(物化)를 반박하였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이후 이후원(李厚源)은 김정국의 『경민편』을 언해하여 『경민편언해』로 간행할 때 조선 중기의 문신 정철(鄭澈)이 지은, 『경민가(警民歌)』 혹은 『권민가(勸民歌)』라고도 하는 연시조를 부록으로 실어 널리 유포하였다.(『효종실록』 7년 7월 28일),(『효종실록』 9년 12월 25일) 이 연시조는 정철이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일했던 1580년(선조 13) 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지었다. 훈민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래 계속 강조되어온 것으로, 송순(宋純)·주세붕(周世鵬)에 의해 지어진 바 있는 훈민시조가 정철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정철의 『훈민가』가 내세우는 덕목은 전과 같았으나 정감 있고 순탄한 말로 인정과 세태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 노래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했으나, 민요의 사설과 같은 표현방법을 써서 지나치게 의도에 매여 있지 않는 느낌이다. 원래 18수를 지었는데 지금은 16수가 『송강가사 松江歌辭』에 실려 전한다.

서지 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세로 28cm, 가로19.3㎝이고, 지질은 한지이다.

규장각과 일본의 규장각, 에 소장되어 있다.

김정국이 쓴 『경민편』의 원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계통의 중간본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원간본의 체제를 이어받아, 1579년(선조 12)에 진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현재 일본의 츠쿠바대학[筑波大學 : 옛 동경교육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구성/내용

『경민편언해』가 모본으로 삼은 『경민편』은 인륜의 중함을 모르는 백성을 경계하기 위해 인륜의 기본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어기기 쉬운 덕목을 ‘부모(父母), 부처(夫妻), 형제자매(兄弟姉妹), 족친(族親), 노주(奴主)’ 등 13조목으로 나누어 윤리적인 해설을 붙이고 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삼강오륜과 같은 전통적인 덕목 외에 ‘족친(族親), 노주(奴主), 인리(隣里), 권업(勸業)’ 등 향촌 질서 유지에 필요한 덕목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원문에 구결을 달고 행을 달리하여 1자를 낮추어 언해를 싣는 체재는, 비슷한 시기에 김정국의 형 김안국이 언해하여 간행한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와 『정속언해(正俗諺解)』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당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허엽(許曄)의 중간 서(重刊 序)를 통해 그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데, 원간본에 ‘군상(君上)’의 한 조목을 덧붙여 경주, 상주, 진주, 청송에서 간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문 원문에 차자로 구결을 달고 한글만으로 언해를 하는 등 체제에 있어서는 원간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이 책에서 나타나는 국어에 대한 내용은 중간 당시인 16세기 말 국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즉 방점이 보이지 않고 ‘ㅿ’도 대부분 사라졌으나, ‘ᄆᆞ, 아, 아ᄆᆞᆯ’과 같은 소수의 예만 남아있고, ‘ㆁ’은 종성에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658년(효종 9)에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이후원(李厚源)이 간행한 것으로 츠쿠바대학 소장본과는 그 체제와 내용이 전혀 다른 모습의 중간본이다. 이 책은 한문 원문에 차자 구결이 아닌 한글 구결을 달았으며, 언해에도 한자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번역의 양상도 달라져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경민편』 이외에 송나라 진령(陳靈)의 ‘선거권유문(仙居勸諭文)’, ‘담주유속문(潭州諭俗文)’, ‘천주권유문(泉州勸諭文)’, ‘천주권효문(泉州勸孝文)’ 등의 산문과 송강정철의 ‘훈민가(訓民歌)’를 같은 체제로 덧붙여 놓았다. 목록 다음 장에 수록된 ‘청간경민편광포제로차(請刊警民編廣布諸路箚)’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이후원이 원간본을 보지 못하고, 한문만으로 된 사본을 구하여 새로 번역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중간본은 17세기 자료로서 전기 근대국어의 모습을 반영한다. 어두의 된소리가 대체로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가운데 ‘法을 ’와 같은 특이한 형태가 보이고, ‘겨집의 욕심이’와 같이 명사를 중심으로 분철 표기가 행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셤기기, 되기예 니면, 바라나기 쉽고’와 같이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특이하다. 현재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같은 계통에 속하는 이본으로 1720년대에 평안도 관찰사송인명(宋寅明)이 간행한 것과 1730년(영조 6)의 상주판, 1748년의 남원판과 전주판 등이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김문웅, 『역주 정속언해 경민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 김혜정, 「경민편언해 연구」, 『한국언어문학』31집 , 한국언어문학회, 1993.
  • 안병희, 「이륜행실도·경민편 해제」, 『동양학총서』6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8.
  • 안병희, 「경민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1991.
  • 윤석민 외, 『쉽게 읽는 경민편언해』, 박이정출판사, 2006.
  • 이은규, 「『경민편언해』의 어휘 연구」, 『언어 과학 연구』35 , 언어과학회, 2005.
  • 정순목, 『한국유학교육자료집해』1, 학문사, 1983.
  • 정순후, 「18세기 서당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 중앙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