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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19 기준 최신판



고려 말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서(禮書).

개설

『홍무예제(洪武禮制)』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서(禮書)다. 원래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연간(洪武年間)에 간행, 반포되었는데, 진하례의(進賀禮儀)ㆍ출사례의(出使禮儀)ㆍ서압체식(署押體式)ㆍ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때 관행되어 오던 『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ㆍ『동국고금상정례(東國古今詳定禮』 등에서 채집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되었다.

여말ㆍ선초에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성종 이전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 및 예제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서지 사항

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서울의 송성문(宋成文)이 개인소장하고 있다.

구성/내용

조선이 건국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공문서 규식(規式)이 조선시대를 통관하는 기본 체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통해서, 『경국대전』 체제 이전에도 또 다른 공문서 규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 체제 이전의 공문서 규식은 『홍무례제(洪武禮制)』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실록(實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재인출(再印出) 된 『홍무예제』가 있었던 것이 이를 확실하게 입증시키고 있다.

그러나 『홍무예제』에 수록된 공문서가 조선 초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명에 대한 조선의 외교적 문제와 수시로 변화한 관직 체계로 말미암아, 조선 초기의 공문서 체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홍무예제』와 실록, 그리고 현전하는 공문서 몇 점을 통해서 조선 초기에는 장신(狀申)ㆍ계본(啓本)ㆍ계목(啓目)ㆍ첩정(牒呈)ㆍ평관(平關)ㆍ차부(箚付)ㆍ고첩(故牒)ㆍ하첩(下帖)의 공문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주고받는 관계, 즉 행이예제(行移禮制)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서가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발급자의 위계와 수령자의 위계에 따라서 문서의 형식은 달라졌다.

이 점은 공문서를 이해하는 기본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공문서는 그 이해의 핵심인 행이예제(行移禮制)를 기준으로 계달(啓達)ㆍ상달(上達)ㆍ평달(坪達)ㆍ하달(下達)의 문서(文書)로 분류할 수 있다. 왕에게 올리는 문서인 계달문서(啓達文書)에는 장신(狀申)ㆍ계본(啓本)ㆍ계목(啓目)이 있다.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인 상달문서(上達文書)에는 첩정(牒呈)이 있다. 동급의 관청 간에 주고받는 문서인 평달문서(平達文書)에는 평관(平關)이 있다.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문서인 하달문서(下達文書)에는 차부(箚付)ㆍ고첩(故牒)ㆍ하첩(下帖)이 있다.

『홍무예제』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 초기 공문서는 공문서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체제와 고려시대 체제의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도기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문서 형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문서 발달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공문서 제도를 추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고, 『경국대전』 체제의 공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초에는 『홍무예제』에 나오는 문서식 중에서 증장식(呈狀式)은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이전은 첩정식(牒呈式)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에 들어 있는 첩정(牒呈)이라는 문서식을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법으로써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증장식(呈狀式)은 문서의 명칭에서도 보듯이 하급 아문에서 상급 아문으로 보내는 상행문서(上行文書)의 일종이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조선시대 관문서를 관(關)과 첩정(牒呈)과 첩(帖)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중에 증장식은 들어 있지 않다. 곧 조선초기의 상행문서는 『경국대전』 체제에서 첩정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연간과 세조 연간에는 하급 아문에서 상급 아문에 올리는 문서로는 증장식을 사용하다가 『경국대전』의 반포와 아울러 첩정식으로 흡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 박준호, 「『홍무예제』와 조선 초기 공문서 제도」, 『고문서연구』 제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 심영환, 「조선초기 관문서의 『홍무예제』 정장식 수용 사례」, 『장서각』 제2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최순희, 『홍무예제지정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보고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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