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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18 기준 최신판



조선 전기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

개설

이 책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예식이 되어왔으며, 고대 중국에서부터 황실이나 제후와 관련된 행사의 기본이 되는 의식절차이다. 편찬 배경은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어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길례(吉禮)ㆍ가례(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흉례(凶禮) 등 5례(五禮)에 관한 의식 절차를 기록하였으며, 길례(吉禮)는 산천과 태묘(太廟)ㆍ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에 관한 의식, 선농제(先農祭)ㆍ선잠제(先蠶祭)ㆍ기우제(祈雨祭)ㆍ석전제(釋奠祭) 등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지내는 제사 의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ㆍ가례(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 처음 세종이 허조(許稠) 등에게 오례에 관한 것을 저작하도록 명했는데, 허조 등은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시 세조가 강희맹(姜希孟) 등에 명하여, 오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고, 또 도식(圖式)을 붙여 편찬하게 했으나, 탈고하지 못하다가, 1474년(성종 5)에 신숙주와 정척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권두에 강희맹의 서문과 신숙주의 「진국조오례의전(進國朝五禮儀箋)」이 있다.

편찬 경위는 강희맹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례의서(五禮儀序)에 의하면, “『두씨통전』과 중국의 여러 예제와 우리나라 전래의 속례(俗禮)를 가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되기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그 뒤에 세조가 이를 편찬하였던 바, 그 조문이 너무 번거롭고, 앞ㆍ뒤에 어긋난 것이 있으니, 법을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다시 수정 찬술하게 했으나, 탈고하기 전에 세조 또한 승하하고, 예종을 거쳐 성종이 뒤를 이어, 완성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 책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 예전이 되었다.

서지 사항

8권 6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36.6cm 가로 23.2cm이며, 표지서명은 ‘오례의(五禮儀)’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구성은 예종별(禮種別)로 되어 있는데, 길례는 권1에 30개조, 권2에 26개조로 되어 있고, 가례는 권3에 21개조, 권4에 29개조로 되어 있으며, 빈례는 권5에 6개조로 구성되었고, 군례는 권6에 7개조로, 흉례는 권7에 59개조, 권8에 32개조로 되어 있다.

첫째, 길례는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ㆍ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올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ㆍ선잠(先蠶)ㆍ기우(祈雨)ㆍ석전(釋奠)ㆍ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 가례는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ㆍ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는 주로 세자ㆍ왕녀ㆍ종친ㆍ과거ㆍ사신ㆍ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을 적고 있다. 그 중에서 양로연은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

셋째, 빈례는 권5의 6개조로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ㆍ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

넷째, 군례는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ㆍ열병(閱兵)ㆍ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섯째, 흉례는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고 있다. 권말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는 유일하게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조선시대ㆍ삼국시대ㆍ고려시대까지는 일정한 준칙이 없이 우리 고유의 것과 불교ㆍ유교적인 의식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조선조에 와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의식, 즉 예교질서(禮敎秩序)가 정립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조오례의』는 궁정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료주도의 예제였으며, 일반 백성의 시행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다루었다. 지금은 산천ㆍ기우 등 제의식(祭儀式)은 민간의식으로 변했으나, 조선조의 통치이념은 유교로서,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국조오례의』 등의 예전이 그 시행의 근간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예전은 하나의 기본법과 같은 성격으로 예가 사회생활의 기본질서로 인식되었던 유교사회에서는, 일종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의례의 기본 경전으로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또한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서례(序禮)』ㆍ『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ㆍ『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이 계속 편찬되었다. 즉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정치문화, 특히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혜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 임민혁, 「조선초기 『국조오례의』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제50집, 역사실학회, 2013.
  • 장동우, 「『경국대전』 「예전」과 『국조오례의』 「흉례」에 반영된 종법 이해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제20집, 한국사상사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