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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으로, 일본과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전명운에 의하여 암살당한 인물.

개설

수지분은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의 한자식 표기이다. 1871년에 스티븐스는 오하이오 주의 오버린 대학(Oberlin College)을 졸업하고, 컬럼비안 대학교(Columbian University, 현 조지워싱턴 대학교)와 하워드 대학교(Howard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1873년 10월에 스티븐스는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다. 그랜트 대통령은 그를 주일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스티븐슨은 1883년까지 주일 공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1878~1879년에는 대리 공사를 역임하였다.

1883년 11월에는 주일 미국공사 빙햄(John Bingham)의 추천으로 워싱턴에서 주미 일본공사관의 고문으로 촉탁되었다. 1885∼1887년간 일본이 도쿄에서 주최한 조약개정 회담에 참여하였으며, 주미 일본공사관의 고문으로서 당시 주미 공사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를 도와서 일본과 멕시코의 국교 수립을 마무리하였으며, 1901년과 1902년에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와이에 다녀왔다.

1904년 12월 이후 대한제국의 외부 고문으로 임명된 스티븐스는 을사늑약으로 실현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지지하였다. 1908년 3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과 전명운의 저격으로 사망하였다.

활동 사항

1883년 주미 일본공사관 고문으로 있으면서 스티븐슨은 김옥균의 위임을 받은 모스(J. R. Morse)가 미국에서 전개하였던 차관 교섭을 데리지미 무네노라[寺嶋宗則]에게 보고함으로써, 일본 측 입장에서 조선(한국) 문제에 개입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스티븐스는 일본 측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수행원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당시 스티븐스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서울에 주재한 애스턴영국총영사, 푸트미국공사 등과 회담을 통해서, 갑신정변 당시 일본 측 책임을 부정하고 일본 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성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스티븐스에게 욱일장(旭日章)을 수여하였다.

1904년 12월에 고종은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외부 고문으로 임명하였다(『고종실록』 41년 12월 27일). 스티븐스의 임명은 1904년 8월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에 의한 결과였다. 그런데 일본외무대신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는 스티븐스에게 주한 일본공사와 주요한 외교 업무를 통보하고 상의를 거친 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고무라는 스티븐스와 맺었던 주미 일본공사관 고문직을 1910년까지 갱신하였다. 일본은 스티븐스에게 일본과 한국의 고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스티븐스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를 장악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스티븐스는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편에서 대한제국의 외부 고문직을 수행하였다. 1905년 2월에 고종은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밀서를 러시아와 미국 등에 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스티븐스는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주한 일본공사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알리고,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밀서 발송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후에도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에서 외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자신의 자문을 거칠 것을 고종에게 요구함으로써, 고종의 반일 외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주력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스티븐스는 일본의 한국 보호정책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대한제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에서 외부 고문직을 수행하였다.

1908년을 전후로 미국 내 일본인 배척운동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주미 일본공사관 고문을 겸직하던 스티븐스를 미국으로 파견하였다(『순종실록』 1년 3월 23일). 『순종실록』에는 스티븐스가 휴가차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8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언론에 일본이 한국의 보호통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현지 한인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3월 22일에는 한인 이민단체인 공립회와 태동회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스티븐스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결국 3월 23일에 스티븐스는 장인환과 전명운의 저격으로 사망하였다. 스티븐스가 사망하자 대한제국내각에서는 특별위휼금 지급을 의뢰하였으며, 순종은 이를 재가하였다(『순종실록』 1년 4월 14일).

저술 및 작품

China and Japan in Korea, The North American Review, 154, 1894.

묘소

미국 워싱턴 온비루 묘지.

상훈 및 추모

1885년 일본정부 욱일장(旭日章)

1895년 일본정부 서보장(瑞宝章)

1907년 대한제국 훈1등 태극장(太極章)

참고문헌

  • The New York Times, 1908. 3. 24;
  • 김도형, 「전명운의 생애와 스티븐스 처단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2008.
  • 김원모, 「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사건 연구」, 『동양학』 18, 1988.
  • 김원모, 「서울에서의 스티븐즈의 친일외교활동」, 『향토서울』 46, 1988.
  • Brandon Palmerdsz, 「반식민 항의 암살: 미국인들, 한일관계에 직면하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2008.
  • 유바다,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 한철호,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의 이중계약과 그 의미」, 『사학연구』 98, 2010.
  • 한철호,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의 외교권 장악과 친일외교」, 『사총』 79, 2013.
  • Andrew C. Nam, “Durham White Stevens and the Japanese Annexat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982.
  • Brandon Palmerdsz, “American Media Coverage of the Assassination of Durham White Steven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1, 2009.
  • Kogoro Takahira, “Durham White Stevens”,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88, No. 632, 1908.
  • Koster, J, “Death of an ‘American Dictator’ (Durham White Stevens)”, AMERICAN HISTORY, OCT, 200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