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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1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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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위패 |
한글표제 | 위패 |
한자표제 | 韋貝 |
동의어 | 까를 이바노비치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 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칼 프리드리히 테오도르 폰 베베르(Karl Friedrich Treodor von Weber) |
관련어 | 명성황후(明成皇后), 아관파천(俄館播遷),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조러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인물 |
지역 | 러시아/중국/대한민국 |
시대 | 청/조선 |
왕대 | 청/조선 |
집필자 | 한승훈 |
성별 | 남자 |
생년/일 | 1841년 7월 5일 |
몰년/일 | 1910년 1월 8일 |
출신지 | 러시아 리바바(LAbava) |
관력 | 천진(天津) 주재 러시아영사,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위패(韋貝)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1년 윤5월 15일, 『고종실록』 22년 9월 7일, 『고종실록』 25년 7월 13일, 『고종실록』 33년 5월 14일 |
주조선 러시아공사를 역임한 러시아 외교관.
개설
위패는 베베르(Karl Friedrich Treodor von Weber)의 한자식 표기이다. 러시아의 유복한 루터교도 가정에서 출생한 베베르는 186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Saint Petersburg) 동양어학부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외교관이 되었다. 북경에서 외교관 업무를 수행한 베베르는 1882년에 천진(天津) 주재 러시아영사를 역임한 후, 1885년에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로 임명되었다. 1896년에 멕시코 주재 러시아공사로 임명되었지만, 1897년 9월에 이르러서야 슈페이예르(A. H. Speyer)에게 조선공사직을 물려주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1910년 1월에 베베르는 독일 니더뢰쓰니츠(Niederlößnitz)에서 사망하였다.
활동 사항
중국천진 주재 러시아영사로 부임 중이었던 베베르는 조선과 조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가면서 조선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1884년 7월에 러시아 전권대사로 서울에서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으며(『고종실록』 21년 윤5월 15일),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서는 1885년 9월 서울에 도착해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고종에게 신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조선에서 외교관 업무를 시작하였다(『고종실록』 22년 9월 7일). 1888년에는 전권대사로서 조선 정부와 조러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고종실록』 25년 7월 13일).
부임 직후 베베르는 조선 정부에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조선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889년에는 미국공사와 함께 부산의 절영도를 영사 부지 및 조계지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영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베베르는 고종의 개인 고문관으로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을 앞두고 베베르는 미국·영국·프랑스 외교관과 함께 청과 일본이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에서 이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반대하였다. 삼국 간섭이 실시되자, 베베르는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와 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친러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베베르는 본국 정부에 조선 문제에 개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1895년 10월에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일으키자, 베베르는 사건의 규명을 주장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였으며, 1896년 1월에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는 데 힘을 썼다.
아관파천 이후 베베르는 조선 정부에게 일본으로부터 빌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차관 도입을 권유하였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정부에 차관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조선에서 일본·영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러시아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베베르는 1896년 5월에 조선 주재 일본공사 소촌수태랑(小村壽太郞, [고무라 주타로]) 베베르-고무라 각서(경성의정서, 서울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고종실록』 33년 5월 14일),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895년 7월에 베베르 후임으로 슈페이예르를 파견하였으나, 주일 러시아공사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자 슈페이예르를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이로 인하여 베베르는 1897년 9월까지 조선에서 공사직을 수행하다가 러시아로 귀국하였다.
저술 및 작품
Map of north-eastern China, Kelly & Walsh, 1900.
О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рейском чтении китайских иероглиф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7.
Пробная транскрипция всех городов Коре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7.
묘소
베베르의 묘소는 독일 쾨첸브로다(Kötzschenbroda)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 라데보일(Radebeul) 지역이다. 참고로 베베르의 무덤은 2명의 건축가[Otto Rometsch, Adolph Suppes]가 설계하였으며, 조각가 에른스트 탈하임(Ernst Thalheim)이 조각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러시아문서 번역집: 근대한러관계연구』 1~22,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자료총서, 선인, 2008~2014.
- 김종헌,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아관파천」, 『역사비평』 86, 2009.
- 김종헌, 「슈페이예르와 러시아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1884~1894」, 『대동문화연구』 61, 2008.
- 김종헌,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까지 베베르의 활동」, 『사림』 35, 2010.
- 한동훈, 「조러육로통상장정(1888) 체결을 둘러싼 조·청·러 삼국의 협상과정 연구」, 『역사와 현실』 85, 2012.
- 홍웅호, 「개항기 주한 러시아 공사관의 설립과 활동」,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