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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 01: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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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보덕 |
한글표제 | 보덕 |
한자표제 | 福德 |
동의어 | 푸트(Lucius Harwood Foote) |
관련어 | 갑신정변(甲申政變), 거중조정(居中調整), 보빙사(報聘使),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인물 |
지역 | 미국/한국(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한승훈 |
성별 | 남자 |
생년/일 | 1826년 4월 10일 |
몰년/일 | 1913년 6월 4일 |
출신지 | 미국 뉴욕 |
관력 | 캘리포니아 주 판사, 관세국장, 칠레 총영사, 주조선 미국공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보덕(福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20년 4월 13일, 『고종실록』 22년 4월 10일 |
1883년에 초대 조선 주재 미국특명전권공사로 서울에 부임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외교관.
개설
보덕은 푸트(Lucius Harwood Foote)의 한자식 표기이다. 1826년에 뉴욕 윈필드에서 태어난 푸트는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새크라멘토 시의 재판관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주 지방판사를 역임하였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합중국 관세국장, 1878년부터 1881년까지 칠레 발파라이소 총영사를 지냈다.
1883년 5월에 푸트는 초대 주조선 미국특별전권공사로 서울에 부임하였다. 1884년 7월에 미국이 푸트의 지위를 변리공사 겸 총영사로 격하시키자, 이에 반발하였으며 1884년 12월에 서울을 떠나면서 사임하였다.
가계
푸트의 부친은 루시어스 푸트(Lucius Foote)로 목사를 지냈다. 모친은 일렉타 하우드(Electa Harwood)였다. 푸트는 1862년에 로즈 프로스트 카터(Rose Frost Carter)와 결혼하였다가 1885년에 사별하였다.
활동 사항
1883년(고종 20) 4월에 푸트는 초대 조선 주재 미국특명전권공사(朝鮮駐在美國特命全權公使)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督辦) 민영목(閔泳穆)과 조미수호통상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다(『고종실록』 20년 4월 13일). 이로써 조선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최초로 정식으로 외교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조선에 머무는 동안 푸트는 고종의 조언자로서 비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종을 설득해서 보빙사절단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국행을 주선하였다. 고종에게 미국인 고문의 고용을 권유함으로써, 조선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푸트는 고종과 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미국 회사가 왕실의 물품 구입, 증기선 운행권, 그리고 궁중 내에서 전기를 가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푸트가 조선에 부임할 무렵 조선의 현안은 관세율 문제였다. 조선은 1882년 미국· 영국·독일과 체결한 조약에서 관세자주권에 입각해서 일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10% 이하로 정하였다. 그런데 영국이 관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약 개정을 주장하면서 조약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독일도 영국의 개정 요구에 편승하였다. 결국 1883년 11월 5일 조선과 영국·독일은 서울에서 조약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 자리에서 영국 전권대사 파크스는 협정관세에 입각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7.5%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고종은 푸트에게 영국 측 세칙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푸트는 파크스가 제시한 세칙안이 조선에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조선은 파크스가 제시한 조약 초안을 거의 수용한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푸트는 당초 조선에 부임할 때 국무장관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에 근거해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균점하거나, 영국이 추진하는 조약 개정 시도를 예의주시할 것을 지시받은 상태였다. 게다가 푸트는 조선과 통상장정 협상을 앞두고 있던 일본의 외무대신 정상형(井上馨, [이노우에 가오루])에게는 평균 수입 관세율을 8%로 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즉, 푸트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이 비준되었을 때, 푸트는 조선 정부에 균점을 관철시켰다.
한편 1884년 7월 미국 정부는 조선 주재 미국전권공사를 변리공사(辨理公使) 겸 총영사로 강등시켰다. 푸트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였으며, 사임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푸트는 영국 총영사 애스턴 등과 함께 청군과 일본군의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조병호가 거중조정(居中調整, 중재)을 요청하자 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1884년 12월 말에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였고 공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참고로 1885년에 푸트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에 대한 조선 정부의 조회에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당시 조선에 주재한 미국 대리공사는 푸트가 아니라 그의 후임인 포크였다(『고종실록』 22년 4월 10일).
저술 및 작품
푸트는 시인으로도 활동하였다. 출판된 시집은 다음과 같다.
『A Red-Letter Day, and Other Poems』, A. Williams and Co., 1882.
『On The Heights: A Volume of Verse』, Roycroft Printing Shop, 1897.
『The Wooing of the Rose, and Other Poem』, Platt & Peck Co., 1911.
푸트가 남긴 주요 시는 다음과 같다.
「On the Heights」, 「Poetry」, 「Don Juan」, 「El Vaquero」, 「The Derelict」.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10, 미안, 1967.
-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근대한국외교문서』 4, 조미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2012.
- 손정숙, 『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한국사학, 2005.
- 윤치호 저, 박정신 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손정숙, 「한국 주재 미국 공사관의 외교전략-푸트와 앨런 공사를 중심으로」,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Despatches from U. S. Minister to Korea(1883. 3. 13-1905. 12. 6), MF(microfilm) 310-331, 한국연구원.
- FO: Records created and inherited by the Foreign Office in UK.
- -FO 405: China and Taiwan Confidential Print.
-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 Records Administration Micro Films.
- McCune, George McAfee,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1, The Initial period, 1883-188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 Theodore Henry Hittell, Memorial in Remembrance of General Lucius Harwood Foote,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191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