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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7:55 기준 최신판


지방관이 재주껏 요량하여 곡식을 마련하는 것.

내용

조선후기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국가가 보유한 곡물을 무상으로 민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지방관이 마련한 곡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지방관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곡물을 자비곡(自備穀)이라고 하였다. 자비곡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관의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였다. 자비곡을 마련하는 방법은 봉름(俸廩)이나 각종의 비용을 절약하여 마련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편법이 동원되었다. 지방관이 곡물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곡을 가져다 놓고 자비곡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고는, 환곡을 보충하기 위하여 요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곡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지방관이 매년 초봄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는 싼값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조까지 아울러 쌀로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요리에는 대개 군관(軍官)·서원(書員)·관노(官奴) 등의 관속이나, 상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정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감영의 무명을 빌려서 곡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먹기도 하였고, 교환 과정에서 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값을 적게 주고 곡식을 많이 요구하거나 강제로 교환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용례

所謂料理者 不過曰預貿 曰立本 [守令之犯用倉穀者 每於春初分糶時 以廉價俵錢 及至秋糴 竝耗收米 曰立本] 而勒定輕價 俵給還民 取其餘剩 以爲賑資 鋪張石數 名曰自備 事屬干恩 已覺不韙 (『정조실록』 17년 6월 14일)

참고문헌

  • 『수의록(繡衣錄)』
  • 구완회, 「조선후기의 수령제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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