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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7:3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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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참부대시 |
한글표제 | 참부대시 |
한자표제 | 斬不待時 |
동의어 | 부대시참(不待時斬) |
관련어 | 참형(斬刑), 오형(五刑), 교형(絞刑), 참대시(斬待時)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지만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참부대시(斬不待時)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년 6월 7일 |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참형.
내용
『대명률』에 규정하고 있는 5형(五刑) 체제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사형(死刑)이다. 사형의 정형(正刑)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는데, 교형은 죄수(罪囚)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것이다.
참형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시 참대시(斬待時)·참부대시(斬不待時)로 구분된다. 대시(待時) 혹은 부대시(不待時)에서 ‘때[時]’는 추분(秋分)을 가리킨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에 사형의 집행은 자연 질서가 쇠퇴하는 추분(秋分)부터 춘분(春分) 사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동양 고래(古來)의 법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처럼 사형의 집행은 시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0악(十惡) 및 강도(强盜)와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즉시 집행했다.
조선후기의 법전에는 참부대시를 적용하는 죄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속대전』에는 모역(謀逆)이라고 무고(誣告)한 경우·군복(軍服)을 입고서 관청문에서 변(變)을 일으킨 경우·처(妻)의 상전(上典)을 살해한 경우·사족부녀(士族婦女)를 겁탈한 경우·궁녀(宮女)가 외부인과 간통한 경우·읍민(邑民)이 관장(官長)에게 발포(發砲)한 경우·사전(私錢)을 주조한 경우 등을 참부대시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통편』에는 거짓으로 봉화(烽火)를 올린 자를 참부대시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대시에서도 임신한 여성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출산을 기다려서 집행하도록 하였다.
『대명률』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의 사수복주대보조(死囚覆奏待報條)에는 입춘(立春) 이후 추분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경우를 장(杖) 80에 처하며, 부대시로 결정되더라도 금형일(禁刑日)에 집행하는 경우를 태(笞) 40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刑曹三覆啓 綾城囚白丁孫今同 毛仇知 山敏 毛乙乎里 梁季順 孫今生 黨於張永奇 火家 殺人强盜罪 律該斬不待時 從之(『성종실록』 1년 6월 7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박병호, 『한국법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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