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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7:37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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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율장 |
한글표제 | 조율장 |
한자표제 | 照律狀 |
관련어 | 용형(用刑), 조율(照律)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종~정조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율장(照律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년 8월 1일 |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형률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 올린 보고 문서.
내용
조율(照律)은 위법 사실 또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한 형법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법률 규정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율(律)은 바로 형률(刑律)을 의미하였다. 조선시대 형률은 크게 사형(死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태형(笞刑), 장형(杖刑)이 적용되었다. 조율장(照律狀)은 바로 조율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 일종의 보고서였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에 남아있는 용례를 살펴볼 때 중대한 사안에 대한 조율장은 승정원, 의금부 등을 거쳐 왕에게까지 보고되기도 하였다.
용례
司諫院正言呂箎來啓曰 義禁府不照律金得富者 非遺忘也 郞廳告照律狀時 判事任元濬曰 金得富 何不照律 郞廳答曰 堂上云 不必照律 元濬曰 不可不照律 以此觀之 非遺忘也 審矣 請鞫之(『성종실록』 1년 8월 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편,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