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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7:0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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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양이 |
한글표제 | 양이 |
한자표제 | 量移 |
상위어 | 유배(流配), 유형(流刑) |
관련어 | 이배(移配), 발배(發配), 도배(到配)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이(量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1년 10월 28일 |
유배인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유배지로 옮김.
내용
양이(量移)는 유배인의 배소를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죄를 감등(減等)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한재와 같은 재해가 계속되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인식 하에 국왕이 소식(疏食)하며 근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을 줄여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사면령과 양이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유배인이 국가에 양이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주로 부모 봉양을 명분으로 하였다.
용례
慶尙道東萊付處人柳子光上疏略曰 臣今年四十二 母年七十一 母生三子 而去癸巳年 子烱病死 自臣配罪東萊 獨子晶在母側 家禍未殄 去年子晶 又病死 (중략) 伏望殿下 特下鴻恩 量移臣母鄕 得奉餘日之養 以終其年(『성종실록』 11년 10월 28일)
참고문헌
-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55·56, 1998.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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