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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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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파장 |
한글표제 | 파장 |
한자표제 | 罷場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파방(罷榜)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파장(罷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6년 9월 12일, 『숙종실록』 26년 2월 17일 |
과거 시험을 시행 중에 중지하거나 시행된 시험을 무효화하는 일.
개설
과거 시험에서의 파장은 원래 시험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험 도중에 시험을 중지하거나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치룬 시험을 무효화하는 것도 파장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시험을 무효화하여 방(榜) 전체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파방(罷榜)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 도중에 시험이 중지되는 경우는 대개 시관(試官)과 응시자들이 충돌하여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였다(『광해군일기』 6년 9월 12일). 응시자들이 출제된 문제가 부적절하다거나 시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시관과 대립하여 퇴장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경우 시험이 중지되었다. 때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하여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시험을 치렀더라도 시험 중에 소요가 발생하였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왕명으로 파장을 선언하여 시험을 무효화하였다.
조정에서는 과거 시험장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하여 선동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숙종대 과거 시험장에서 소요를 선동하여 파장에 이르게 한 경우 조정 관원이나 생원·진사는 변방에 충군하고 아직 벼슬이 없는 유학(幼學) 이하는 수군에 충군한다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숙종실록』 26년 2월 17일). 이 조항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