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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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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하령 |
한글표제 | 하령 |
한자표제 | 下令 |
관련어 | 대리청정(代理聽政), 왕세자(王世子), 하교(下敎), 휘지(徽旨)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조미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하령(下令)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즉위년 8월 20일, 『영조실록』 30년 2월 29일, 『숙종실록』 43년 8월 1일, 『영조실록』 32년 윤9월 23일, 『순조실록』 27년 4월 1일 |
조선시대에 왕세자가 ‘명령을 내리시다.’는 의미를 신하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사용한 말.
개설
하령(下令)은 왕세자가 ‘지시 또는 명령을 내린다.’는 뜻의 말로 신하의 입장에서 왕세자가 내린 명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하령은 신하의 입장에서 왕세자가 ‘명령을 내리시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영(令)’ 자는 왕세자에게 사용하는 문자로 왕세자의 명령을 의미한다. 왕의 경우에는 ‘교(敎)’ 자를 사용하여 왕의 명령을 뜻하는 문자로 사용하였고, ‘하교(下敎)’라고 표현하였다.
왕세자가 명령을 내릴 경우에 ‘왕세자께서 하령하시기를[王世子下令曰]’ 또는 ‘세자께서 하령하시기를[世子下令曰], ‘하령하시기를[下令曰]’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였다(『숙종실록』 즉위년 8월 20일), (『영조실록』 30년 2월 29일).
숙종대에 왕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 마련한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에 따르면, 왕세자의 하령을 ‘휘지(徽旨)’로 개칭하다고 규정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1일). 그러나 규정과 달리 하령은 기존과 같은 의미로 후대까지 사용되었다(『영조실록』 32년 윤9월 23일), (『순조실록』 27년 4월 1일).
참고문헌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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