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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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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헌관 |
한글표제 | 헌관 |
한자표제 | 獻官 |
상위어 | 제관(祭官) |
하위어 |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초헌관(初獻官) |
관련어 | 삼헌(三獻)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집필자 | 정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헌관(獻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6년 11월 15일 |
제사 때 술잔을 올리는 제관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내용 및 특징
단잔(單盞)만 올리는 명절 차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는 술잔을 세 번 올리는 삼헌(三獻)이다. 헌관(獻官)은 제사 때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올리는 제관을 초헌관(初獻官), 두 번째 헌관을 아헌관(亞獻官), 세 번째 헌관을 종헌관(終獻官)이라 한다.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 격인 사람이 맡는다. 사가에서 지내는 기제사의 경우 초헌은 집안의 주인이 하고, 아헌은 주부가 하나, 주부가 하지 않을 경우는 아우가 한다. 종헌은 장자 혹은 종자(宗子)의 장남이나 친척, 빈객이 한다.
국가 제사의 경우 왕이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다.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와 축문만 다를 뿐이다. 친제(親祭)할 경우에는 왕이 초헌관이 된다. 왕이 주제자로 초헌관이 될 때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정1품 이상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세자나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용례
此後毋論親行攝行 凡祭享時正時一刻 監察點視後 獻官以下皆入就位 以待正時事 申飭(『영조실록』 6년 11월 15일)
참고문헌
- 『주자가례(朱子家禮)』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제사』, 국립민속박물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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