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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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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흑초 |
한글표제 | 흑초 |
한자표제 | 黑草 |
관련어 | 독준흑초(讀准黑草), 선사(繕寫), 필사(畢寫), 흑초사대(黑草査對)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영조~정조 |
집필자 | 김경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흑초(黑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4년 10월 27일 |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가운데 표전식(表箋式)에 입각하여 초서로 작성된 중간본.
내용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는 제술(製述), 선사(繕寫), 독준흑초(讀准黑草), 필사(畢寫), 안보(安寶), 봉리(封裏)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선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를 흑초(黑草)라 하였는데,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흑초는 정식 문서가 아닌 중간본 내지 검토본으로 문서의 본문은 초서로 적고, 연월일과 계자(啓字)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작성된 흑초는 승문원의 도제조와 제조가 관청에 모여 글자의 오류와 피휘(避諱) 대상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조선에서 요구하는 문서 전달의 목적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검정하였다. 승문원의 검정을 거친 흑초는 왕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고 정식 외교문서로 필사하였다.
흑초는 사행이 출발하기 2일 전까지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정식 외교문서로 필사된 문서와 함께 흑초도 사행이 가져갔다. 사행이 출발 후 황주, 평양, 의주에서 외교문서를 거듭 심사하였는데, 이때 정식 문서는 봉합되었기 때문에 흑초를 검토하였다. 이때 수정할 내용과 오자(誤字)가 있으면 치계(馳啓)하여 승문원에서 다시 적어 의주에서 교체하였다. 대청 사행에서 전달된 표문의 문적(文跡)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용례
冬至使拜表 行期不遠 黑草査對 然後可以正書 而方物封裹 雖無大臣 只政府進參 曾有前例 而至於黑草査對 必待大臣而爲之(『영조실록』 4년 10월 27일)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