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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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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치재 |
한글표제 | 치재 |
한자표제 | 致齋 |
상위어 | 재계(齋戒) |
관련어 | 산재(散齋)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치재(致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1년 12월 28일 |
제관이 입제(入祭)하는 날부터 파제(罷祭)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재계하는 것을 이르는 말.
내용
입제일은 사망 전일, 제사에 들어가는 날로, 제구와 제기를 준비하고, 제수를 준비하는 날이다. 파제일은 제사 지낸 당일을 이르며, 친지와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치재하기 앞서 제관은 며칠 동안 몸이나 행동을 삼가한다. 집밖에서 평일처럼 일을 보되 술을 먹지 않고, 파나 부추, 마늘처럼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상가의 조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럽거나 악랄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치재(致齋)에 앞서 2일 동안 산재(散齋)를 하고, 치재는 제사 전날 하루 한다. 산재가 며칠 동안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삼가는 것이라면, 치재는 산재 뒤에 제사 전일까지 오르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전념하는 것이다.
용례
上謂右議政李秉模曰 凡於廟宮展謁日 或値大享肄儀 展謁欲於肄儀後爲之 則日勢差晩 予意則致齋初日肄儀後 諸執事仍爲淸齋於齋所 久合於禮 卿等之意何如 秉模請 自今永著爲式 可之(『정조실록』 21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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