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닉죄인율(知情藏匿罪人律)"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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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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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지정장닉죄인율 |
한글표제 | 지정장닉죄인율 |
한자표제 | 知情藏匿罪人律 |
관련어 |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 대명률(大明律), 인리(隣里), 색장(色掌)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차인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지정장닉죄인율(知情藏匿罪人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3년 2월 22일 |
조선시대 도적과 강도의 정체를 알면서 고의로 숨겨주거나 체포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대명률』 조항.
내용
『대명률(大明律)』의 지정장닉죄인율(知情藏匿罪人律)은 도적과 강도의 정체를 알면서 고의로 숨겨주거나 체포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과 유사하다.
조선시대 기본법은 『대명률』을 전습함에 따라 지정장닉죄인율이 도적과 강도 은닉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적용되었다. 1457년(세조 3) 성행하는 도적을 단속하기 위해 세조(世祖)는 교지를 내려 "엄중한 형벌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대명률』의 지정장닉죄인율을 근하여, 외방(外方)에서 달아난 도적을 고발하지 않는 인리(隣里)와 색장(色掌)을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처벌 위주의 『대명률』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포상(褒賞)을 병행한다는 조선 형법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즉 도적과 강도 1인을 고발한 자는 면포(綿布) 10필을 포상하였고,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2필씩을 포상하였고, 10인 이상을 고발하면 면포 50필을 수여하였다.
용례
一 外方分置盜賊等逃亡 所至之處隣里色掌等不告者 以知情藏匿罪人律論 告一人則給綿布十匹 每一人加二匹 告十人以上 給綿布五十匹(『세조실록』 3년 2월 22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