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량조적기(倉糧糶糴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2:43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관서 창고에 보관하던 곡물의 출납을 기록한 문건.

내용

관(官)에서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곡물을 받아들이는 것 또는 곡물이 쌀 때 곡식을 사들이고, 비쌀 때 창고를 열어 싸게 파는 것을 조적(糶糴)이라고도 하였다. 조적은 원래 백성을 진대(賑貸)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15세기 말부터 모곡(耗穀)을 징수하는 취모법(取耗法)이 시행되면서 해당 관서의 재정적 역할을 하였다.

용례

伏見備邊司所啓之辭 好生停當 自義州至中和 一路各站 差遣的當官員一員 同本官守令 倉糧糶糴記 各里人口冊 幷爲挨考 刷括隱漏丁夫及牛馬 男丁不足 則又發女人 列立各站 隨其糧到 汰載負戴 卽卽遞運爲當(『선조실록』 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