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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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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첩경 |
한글표제 | 첩경 |
한자표제 | 帖經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강첨(講籤), 명경과(明經科), 첩제(帖製)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첩경(帖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3년 11월 10일, 『성종실록』 19년 4월 11일, 『성종실록』 10년 11월 12일 |
경서시험에서 경서의 한 부분만 보여 주고 전문을 답하도록 하는 것.
개설
첩경은 당(唐)나라 때 명경과(明經科)에서 경서(經書)시험을 보는 방법의 하나였다. 경서 중 문제가 되는 부분에 종이를 붙여 가리고 몇 자만 보인 후 응시자에게 그 전문(全文)을 대답하게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첩경은 당나라 때 명경과에서 경서시험을 보는 방법이었는데 조선에서는 첩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다. 성종대 강경시험에서 얼굴을 대하고 보면서 글을 강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사정(私情)이 개입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책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첩경법을 쓰면 한갓 글을 외울 뿐 뜻을 모를 것이니 강론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시행되지는 않았다(『성종실록』 13년 11월 10일). 강경에서 대면하여 서로 보는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여 합격자는 모두 경화자제(京華子弟)들이고 외방의 한미한 선비로 합격한 사람은 드물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책으로 첩경법이 제시되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해도 만약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라면 목소리를 듣고서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성종실록』 19년 4월 11일).
과거에서는 첩경 대신 강첨(講籤)이라 하여 강경할 때 글귀가 적힌 찌를 뽑아 답하게 하였다. 대쪽으로 만들어진 찌에는 강할 책의 글장의 첫 구절이 적혀 있었다(『성종실록』 10년 11월 12일).
관계망